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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사태] SKT 가입자들 “인당 30만원 배상하라”... 집단분쟁조정신청

2025-05-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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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가입자 59명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제출

[보안뉴스 강현주 기자]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가입자들이 인당 30만원의 배상금과 즉각적 유심 교체,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며 법적 행동에 나섰다.


SKT 이용자들이 제출한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자료: 이철우 변호사]

9일 이철우 변호사 등 SKT 이용자 59명은 한국소비자원에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 집단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신청인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1인당 30만 원의 배상과 택배 수령 방식을 포함한 즉각적 유심 교체, 다른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등을 요구했다. 이는 절차 진행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59명의 집단분쟁조정신청이 향후 SKT 이용자 전체에 배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신청 대표 당사자인 이철우 변호사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절차는 참여한 소비자뿐 아니라 전체 소비자에게 배상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합의되고, 사업자가 이를 수용할 경우 모든 소비자에게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2021년 발생한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 당시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집단분쟁조정결과 80만여 명의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최대 219억 원의 배상안으로 최종 조정이 성립되어 배상이 완료됐다.

이 변호사는 “이번 SKT 사안 또한 소송에 나서는 소비자 뿐만 아니라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배상과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SKT가 소비자들에게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집단분쟁조정절차에는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며 향후 기업 측의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되더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등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추가로 참여자를 모집하므로 참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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