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증 발급, 오는 14일부터 단계적 전국 확대

2025-02-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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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까지 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서울 등 3단계 확대
3월 28일부터 주민등록지 아닌 타 지자체에서도 신청·발급 가능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말부터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오는 1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기본화면(왼쪽)과 상세화면(오른쪽)[자료=행정안전부]

현재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와 강원 홍천, 경기 고양, 경남 거창, 대전 서구, 대구 군위, 울산 울주, 전남 여수, 전남 영양 등에서 시범 발급 운영하고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 확대는 기술적, 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및 보완, 체계적 민원처리 등을 위해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단계별 전국 확대 계획[자료=행정안전부]

1단계 확대(2월 14일~) 대상 지역은 도시·농촌 등 주민센터별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의 개선사항 발굴 및 대응, 시범 발급 지자체의 노하우 활용 등을 위하 시범 발급 기초 지자체가 속한 광역 지자체 중심으로 선정했다. 여기에는 대구와 대전, 울산, 강원,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그리고 제주가 포함됐으며, 시범운영 지자체 중 고양시가 속한 경기도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해 1단계에서 제외됐다.

2단계 확대(2월 28일~) 대상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크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의 주요 예상 수요층인 젊은 세대가 많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와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충북과 충남이다.

3단계 확대(3월 14일~) 대상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큰 권역별 거점 특광역시인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로 다양한 업무환경 및 대량민원 대응 등 1~2단계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1~3단계(2월 14일~3월 27일)에는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서만 신청·발급이 가능하지만, 3단계 확대 2주 후인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해야 한다.

먼저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신청·발급받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의 휴대전화에 IC 주민등록증(이하 IC 주민등록증)을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재발급 받을 수 있다. IC칩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 Intergrated Circuit)칩으로, 개인정보는 일체 들어가지 않는다.

IC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도입된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 시 서식에서 ‘IC 칩 내장’을 선택해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3월 28일부터는 정부24를 통해서도 IC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IC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기존의 실물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재발급 받는 경우 1만원(재발급 수수료 5,000원 + IC칩 비용 5,000원, 2006년 11월 1일 이전 발급증은 5,000원(IC 칩))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둘째, 실물(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QR 코드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비용도 무료다.

다만, 이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삭제 시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신청자의 외모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앱을 통한 얼굴인식이 불가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주민센터나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 그리고 전용 콜센터에 신고하는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모두 정지된다. 그리고 통신사에 휴대전화 분실신고를 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만 정지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행정기관과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주요 공공서비스와 모바일 금융서비스에서의 사용범위도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국민의 편의성을 대폭 높일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발급 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개선해, 3월 28일부터는 전 국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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