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제품 수출 시 손해배상, 침해죄 적용, 의약품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 도입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특허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개정 법률안으로 2025년 1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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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사항은 3가지로 △국방상 필요한 발명의 비밀취급명령 위반 시 징역·벌금 부과 △특허침해 제품 수출 시 손해배상·침해죄 적용 △의약품의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선 도입 및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 제한이다.
개정사항 ➀ : 국방상 필요한 발명의 비밀취급명령 위반 시 징역·벌금 부과
첫째, 특허법 제229조의3 및 실용신안법 제49조의3 신설로 국방상 필요한 발명의 비밀취급명령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양벌규정도 추가됐다. 특허법 제230조 및 실용신안법 제50조에 따라 관리감독 의무자인 법인과 대표자가 해당되며, 본인 벌금형량(5천만원)의 2배 부과로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사항 ② : 특허침해 제품 수출 시 손해배상·침해죄 적용
둘째, 특허침해 제품 수출 시 손해배상·침해죄 적용이다. 이는 특허법 제2조제3호, 실용신안법 제2조제3호에 해당된다. 특허권자는 특허침해 제품 수출자에게 특허침해금지 청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특허법 제225조(침해죄)에 따라 특허권 침해자는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법개정으로 특허권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법, 불공정무역조사법, 관세법상 수출보호 비교[자료=특허청]
개정사항 ➂ : 의약품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선 도입·연장 특허권 수 제한
마지막으로 의약품의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선 도입·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 제한이다. 의약품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은 △의약품 허가등으로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두는 특허법 제89조제1항 단서가 신설됐고, △하나의 허가 등에 대해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를 1개로 제한하는 특허법 제90조제7항이 신설됐다. 이번 개정법으로 과도한 존속기간 연장을 방지해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제대로 보호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라며, “이번 특허법 개정을 통해 국가안보 및 경제와 직결되는 우리 특허기술에 대한 보호와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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