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범죄 사용된 인터넷 전화, 어떻게 차단 및 조치할 수 있나

2024-12-1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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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전화·문자발송사업자 대상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제도 설명회 개최
KISA 이승재 연구위원, 강원경찰청 박승율 경장, KISA 석지희 팀장 등 사례발표와 대책 소개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소장 김정삼, 이하 중관소)는 12월 11일 세텍(SETEC) 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전국 1,160여개 전화‧문자발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제도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제도란 거짓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보이스피싱 범죄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신번호가 변경된 번호차단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사항 준수여부를 검사하는 제도다. 중관소는 2020년 12월부터 이 제도를 위임 받아 관리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제도 관련 설명회가 개최됐다[사진=보안뉴스]

중관소는 매년 전화‧문자발송사업자 대상으로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위반사례 공유 등 재발방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보이스피싱, 불법스팸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주요 위반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전화‧문자발송사업자 대상으로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관련 제도 및 주요 위반 사례 등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제도 및 주요 위반 사례 △보이스피싱 사례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책 등으로 진행됐다.

과기정통부 전파보호과 디지털침해대응담당 김상욱 사무관은 “중앙전파관리소는 매년 전화문자 발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업무와 함께 재발방지 설명회를 개최해 왔다”며 “특히, 올해는 보이스피싱과 문자 사기 피해가 많았던 한 해로, 앞으로는 이 같은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전파관리소 김정삼 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보안뉴스]

중관소 김정삼 소장은 “문자 관리는 국민 일상에서 가장 힘든 영역인데, 발신번호 변작은 올해 1~8월에만 5만 8,000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급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정부부처와 함께 중앙전파관리소도 국민 피해 수준과 범정부적인 정책에 맞춰 행정력을 총동원해 사업자가 등록요건, 거짓표시 금지 관련 법 위반이 없도록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자 사기와 전화번호 거짓표시 등 이슈를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시장이 건전하고, 일반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규제·피규제 기관과 정보공유 및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승재 연구위원이 발표하고 있다[사진=보안뉴스]

이어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승재 연구위원은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제도 및 주요 위반사례 안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제5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과 관련돼 있다. 이와 함께 관련 고시는 제1조~제19조 모두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제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 위반 사례를 전화 사업자, 문자 사업자, 공통 사안으로 구분하면 먼저 전화사업자 내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 위반’은 가입자와 다른 명의자로 발신번호를 변경하는 것이다. 관련 사례로는 개통된 전화번호 명의자와 변경할 발신번호 명의자가 다름에도 발신번호 변경이 승인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자사 개통 번호를 가입자 발신번호로 변경’하는 사례와 함께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 발급 시 발급한 담당자 정보(사업자명, 성명과 생년월일, 통신서비스 종류 등)를 누락한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 미흡’ 사실도 확인됐다.

문자사업자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발신번호 사전등록 미조치’ 사례가 있다. 발신번호 사전등록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인터넷문자 발송사이트에서 발신번호 입력란(보내는 사람 전화번호)에 아무 번호나 입력해도 문자가 전송되는 경우다. 명의자가 다른 발신번호를 등록 승인하는 경우는 발신번호 등록 시 가입 명의자와 통신서비스 이용 명의자가 달라도 위임장 없이 등록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다. 법인·단체 가입자와 발신번호 명의자가 달라도 발신번호가 등록 승인된 사례도 있다. 또한, 사설문자 발송장비 이용자가 위법한 문자 발송한 사실이 없어 예외 처리했으나 스팸 발송이력이 확인됨에도 미조치 사례, 사설문자 발송장비 이용자 예외 처리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예외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통 사안으로는 문자 피해 신고 건을 어떠한 확인 및 조치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을 때 위반이 된다. 발신 변작 신고 건은 통신사가 해당 회선을 중지했으나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심사 없이 이용 중지를 해제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다. 최근 해킹으로 인한 번호 이용 사례도 급증했는데 이 또한 변작에 해당한다.


▲강원경찰청 박승율 경장이 발표하고 있다[사진=보안뉴스]

이어 강원경찰청 박승율 경장은 ‘보이스피싱 사례’ 소개 및 사업자 당부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박승율 경장은 “2023년 전국 보이스피싱은 1만 8,902건, 피해액은 4,472억원으로 확인됐으며 2022년보다 발생 건수는 24%, 피해액은 28%가 감소했다”며 “2023년 전국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가 1만 8,902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유형별로는 대출사기가 7,588건(40%), 기관사칭은 1만 1,314건(60%)”이라고 말했다. 특히, 20~30대 그중에서도 군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끼문자 유형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출사기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과 관련된 문구를 넣고 지원대상에 선정됐다며 현혹하는 용어를 구사한다. 결제사기는 최초 허위 결제를 빙자해 미끼문자가 시작됐다가 현재는 다양한 시나리오로 진화하고 있다. 자녀나 지인을 사칭해 문자메시지나 카톡으로 ‘휴대폰이 망가졌으니 자기를 대신해 결제를 해 달라’는 사례,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해 휴대폰에 악성 앱을 설치, 휴대폰 내 개인·민감정보 등을 탈취해 대포 물건 생산에 사용하거나 지인사칭 스미싱에 활용하는 단축링크 사용도 있다.

강원경찰청은 전국 최초 통신대응 상황실을 구축해 전기통신금융사기 차단 시스템, 미끼문자 차단시스템, 미끼 연결번호 차단시스템, 미끼음성 및 경고문자 차단시스템, 단축링크 차단시스템 등을 운영한다. 특히, 강원청의 경고문자 발송시스템은 미끼문자 수신자를 대상으로 예방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미끼문자 처벌 법조는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2,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5호 등이 있다.

박승율 경장은 “보이스피싱 주요 검거 사례로는 대포 유심 대량 유통 통신업체 수사를 강원청에서 진행했으며, 기간통신사업자와 개통대리점이 연계해 범죄조직에 대포 유심 1만 2,396개를 공급한 대포폰 유통 통신사 대표 검거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자발송업체에 대한 수사 성과도 있었다는 게 박 경장의 설명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이스피싱대응팀 석지희 팀장이 발표하고 있다[사진=보안뉴스]

마지막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이스피싱대응팀 석지희 팀장은 국무조정실에서 지난해 발표한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책’에 대해 소개했다. KISA는 올해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으로 해외 로밍문자 알림 제공 서비스를 시작GO 8월부터 해외 로밍문자에는 ‘로밍문자’라는 문구가 삽입되도록 조치했다. 또한 문자 안심마트 서비스 확대는 2022년 10월에 도입해 2023년에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됐다.

석 팀장은 “내년 상반기에는 유선(인터넷) 전화 사업자를 대상으로 범죄에 이용된 회선 차단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현재는 변작으로 신고된 전화번호 등만 회선을 차단하는데, 향후 대표번호, 타지역번호, 안심번호 등 가상 전화번호는 원회선도 함께 이용 정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 정지 요청 전화번호가 통신사에서 관리하는 착신전환 서비스에 적용되는 경우 해당 회선까지 12개월간 이용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무선전화사업자(MNO, MVNO)를 대상으로는 발신번호 변작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의뢰를 통해 이용 정지 조치하고, 발신번호가 변경됐을 때 변경 번호와 함께 가상번호 이용정지 요청이 들어오면 연결된 모 번호를 함께 이용 정지할 예정이다.

석 팀장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대상’에 대해서는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해 위법한 인터넷 문자계정 차단을 강화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범죄에 이용된 회선 차단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은 내년 12월부터 이용자 명의의 동일한 전체 계정이 이용 정지되고, 기업은 2025년 2월부터 가입시 확인한 기업 고유번호의 동일한 전체 계정 이용 정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해부터는 인터넷 대량문자 발송 안내서비스가 도입된다. 회사 개인고객이 휴대전화번호로 인터넷 문자를 발송할 때 휴대전화 소유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이와 함께 인터넷 문자 발송 버튼을 클릭할 때 50통 이상 발송 시 문자사업자에게 문자와 함께 최초 발송통신사 고객센터 번호가 함께 발송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전국 전화문자발송사업자와 사업 관계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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