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특허청은 지난 20일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을 포함한 지식재산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업 등의 지식재산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한 영업비밀·국가핵심기술 유출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8.) 해외로의 기술 유출 시도가 97건에 달하고 유출됐을 경우 피해규모가 23조원으로 추산되는 등 우리 첨단 기술 유출 피해가 큰 상황이다. 유출 수법도 국내에서 기업을 설립하거나 우리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등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우리 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역량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우리 기업들의 기술보호 인식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동 교육·발표회(세미나) 운영 △정보 공유와 인적 교류 확대 △지식재산 및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사업 및 연구 공동 수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동교육에서는 기업, 대학·공공연 등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유출 예방을 위한 대비책과 유출 시 대응 방안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방안과 관련 판례 △우리 산·학·연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 기업들의 영업비밀과 기술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으로 교육을 진행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특허청과 관련 전문기관들은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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