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 스팸문자 3억건, 스미싱 피해액은 144억원...800억원 과태료는 체납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지난해 1년 동안 무려 3억 건에 근접하하는 불법 스팸문자가 신고될 정도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평년에 비해 1,000%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올해는 역대 최고치인 약 4억 건의 문자가 신고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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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서 발표했다. 불법 스팸문자는 URL 클릭을 통해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 범죄 등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스미싱 피해액은 144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 같은 수치는 2022년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불법 스팸문자 총 신고 건수[자료=조인철 국회의원실]
현재 방통위에서는 불법 스팸 근절 대책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업체에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지만, 금방 사라지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떴다방’ 식의 업체들에는 무용지물이다. 이로 인해 800억원 이상의 과태료가 체납되어 수납이 요원한 상황이다.
▲스미싱 피해액[자료=조인철 국회의원실]
결국 불법 스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방만이 최선의 방법이다. 올해 6월 처음 시행된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는 문자재판매사가 KT나 LG유플러스 등 문자중계사의 사전 인증을 받아야 광고성 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우후죽순 생겼다 사라지는 문자재판매사를 규제하고 불법 스팸문자를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불법 스팸 차단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9월 30일 기준 인증 신청업체 수는 전체의 10%에 그친다. 해당 제도는 민간 자율규제 방식으로 이행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조인철 의원은 “불법 스팸문자는 단순히 귀찮고 피곤한 문자가 아니라 스미싱 등 민생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방통위에서는 과태료 등 사후 정책이 아니라 예방이 가능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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