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까지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 통해 신청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안전과 밀접한 우수 재난안전 제품을 발굴·보급하기 위해 2024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7월 2일까지 접수한다.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 웹사이트[이미지=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 웹사이트 캡쳐]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에 따라 재난안전제품의 품질, 성능, 기술 등에 대한 공신력 확보와 국민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추진됐다.
인증제도 도입 이후 총 145개 제품이 우수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됐고, 2024년에는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심사 결과 19종의 제품이 인증을 앞두고 있다. 인증 대상 제품은 각종 기술을 이용해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이다.
▲재난안전제품 인증대상[자료=행정안전부]
신청 방법은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제품 중 1차 심사(적합성, 기술우수성 등), 현장 심사(우수성, 안전성 등), 2차 심사(인증기준 충족 등)를 통과한 우수한 제품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한다.
우수 재난안전 제품으로 인증을 받으면, 정부 공공기관 납품·조달 시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조달청 우수 제품 지정 심사 시 가점(1점), 중소벤처기업부 우선 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및 행정안전부 혁신제품 신청 자격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증을 받은 제품은 3년간 해당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통해 다양한 재난안전 인증제품이 널리 보급돼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우수 재난안전제품 인증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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