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사이버수사대 연락받아 인지...4월 16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불구속기소 의견 송치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 직원이 근무 중에 수집한 고용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직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 내 보험가입부에서 근무한 직원이었다.
▲근로복지공단 전경[사진=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 관계자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5월 사이에 고양지사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분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공단 법무지원부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단 법무지원부 담당자는 <보안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해당 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4월 16일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유출 피해를 본 피해자는 총 300명이고, 항목은 해당 시기 고용보험 가입자의 재직 회사, 퇴사한 회사명, 퇴사일 등 3개 항목이 유출됐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4월 18일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300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의심 안내문’을 문자로 발송했으며, 문자 발송에 실패한 100여명에 대해서는 등기 우편 발송을 통해 해당 사실을 일일이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해당 직원은 지난해 5월에 퇴사를 했고, 경찰의 연락을 받은 이후 연락을 취했지만 현재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감사실과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해 논의해서 대응반을 신속하게 구성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저희가 공단 법무지원부에 지난 16일에 연락을 했고, 현재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씀 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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