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 인증기관에서 전문가 및 실제 접근성이 어려운 사용자들의 심사로 평가해 부여한다.
‘개인정보보호인증’은 웹사이트 내 개인정보의 처리 절차,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 보안 절차 등 60개 항목을 적정하게 수립·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부여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 국민이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각종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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