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전자프런티어재단 등 디지털 인권 옹호 단체들이 연합하여 유럽평의회에 인권 보호 조치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여러 나라의 사법기관들이 범죄 수사와 범인 체포를 위해 국경을 초월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협약이 맺어지기 직전이기 때문이다. 범죄 수사와 테러 방지 차원에서 이러한 협약이 필요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인권 및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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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유럽평의회의 사이버 범죄 전담 부서는 지난 6월 사이버 범죄 수사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타국 사법기관들 간의 정보 검색과 접근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대체로 정보 수집에 방해가 되는 법적 장치들을 제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프라이버시 훼손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말말말 : “효과적인 범죄 근절보다 전 지구적인 인권 침해와 프라이버시 훼손이라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EFF -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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