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2억 2,000만원 압수, 범죄수익 69억원 기소전 추징보전 처리
가상계좌, IP 우회 등 수단으로 추적 회피...확인된 도박사이트 회원 수만 2만 6,000여명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2018년 1월 무렵부터 올해 7월 무렵까지 약 6년 6개월간 국내 여러 곳에 사무실을 분산·이전하면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총책 34세 A씨(남) 등 조직원 42명이 검거되고, 이 가운데 12명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 조직을 통한 범죄수익은 106억원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범죄조직이 운영하던 불법도박 사이트 채증화면[자료=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청장 김호승)은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전개하던 중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관한 첩보를 입수한 후 약 8개월간 79개 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해 자금흐름을 추적,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조직의 실체를 파악했다. 이를 통해 4,000억원대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직은 해외에 사무실을 두는 일반적인 사례와 달리 전국 각지에 충전·환전, 총판, 자금보관 등 각각의 역할에 맞는 사무실 12개소를 분산 설치해 5년여간 기업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왔다. 경찰은 동시다발적인 피의자 검거 등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혐의를 입증했다.
총판 조직원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폐쇄된 다른 사이트 회원들의 연락처 등 약 30만명의 회원 데이터베이스(DB)를 구매한 후 이들에게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했다. 또한 베팅이 뜸한 회원들에게는 무료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이벤트를 실시하는 방식 등으로 다시 도박에 빠지도록 유혹했다. 이렇게 확인된 도박사이트 회원 수는 약 2만 6,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회원 일부는 청소년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도[자료=경기북부경찰청]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피의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주변 지인들의 계좌를 모집해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했다. 계좌를 모집한 피의자들은 총책으로부터 계좌 1개당 매월 17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으며, 이 중 7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을 계좌를 제공해준 지인들에게 월 사용료로 지급했다. 계좌를 제공했던 주변 지인 대부분도 자신의 계좌가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단속되지 않을 거라고 안심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총책 A씨 등의 범죄수익은 최소 106억원으로 보이며, 이를 이용해 고급 외제차량을 운행하는가 하면 심지어 케타민 등 마약류를 흡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검거과정에서 차량에 숨겨둔 현금 약 2억 2,000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으로 구매한 고급 외제차 등 피의자들의 재산을 처분을 금지하는 등 69억원 상당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앞으로도 검거되지 않은 공범을 추적, 범죄수익추적팀 협업 및 공범들의 은닉재산 추적, 도박사이트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해 조력자는 물론 행위자까지 끝까지 추적·검거와 함께 청소년 도박행위자의 경우 경중에 따라 입건 또는 선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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