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등에 불법 유통되는 내 정보, 이젠 스스로 찾을 수 있다

2021-11-1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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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Korean ID Checker)’ 시작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 계정정보 2,300만건 등 조회 가능
본인이 직접 유출여부 확인하고, 2차 피해 방지할 수 있어


[보안뉴스 권 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은 16일 오전 10시부터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평소 온라인 상에서 사용하는 계정정보(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유출된 이력을 알려주는 서비스로, ①이메일 인증, ②계정탈취 방지인증의 2단계 인증을 적용해 안전성을 높이고, 이메일 계정 하나로 총 5개 계정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메인화면[자료=개인정보위]

지난해 11월, 개인정보위와 진흥원이 자체 확보한 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국내 계정정보(2,300만여 건)와 구글(Google)의 비밀번호(패스워드) 진단 서비스(40억여 건) 등을 활용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계정정보의 경우 일방향 암호화 처리된 데이터만을 저장해 보안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자가 조회를 통해 유출 이력을 확인한 경우, ①내 정보 찾기 서비스 내 ‘안전한 패스워드 선택 및 이용 안내’ 메뉴에 따라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②해당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인증코드 적용’ 등 2차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③또한, 사용하지 않는 웹사이트의 회원탈퇴를 위해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이용해 삭제처리할 수도 있다.

불법 유통되는 계정정보는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어 2차 피해로 커질 수 있다. 특히, 대다수 이용자가 여러 웹사이트에서 동일한 계정정보를 사용하고 있어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추가 유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내 아이디는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국민 스스로가 유출 여부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안전하게 계정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개인정보위 측의 설명이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추가하여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아갈 계획”이라며, “국민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홍보포스터[포스터=개인정보위]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Korean ID Checker) 관련 FAQ]
다크웹은 무엇인가요?
다크웹은 특수한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웹으로 익명성, 폐쇄성이 높아 추적이 불가능한 블랙마켓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발생한 ‘N번방 사건’과 같이 다크웹에서 ‘개인정보, 위조, 마약거래, 해킹정보, 성착취물 등’이 불법유통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정정보 유출여부는 왜 확인해야 하나요?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쉽게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입니다. 따라서, 계정정보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경우에는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악용되어 ‘명의도용, 사기거래,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유출로 인지했다면, 사용자는 신속히 가입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패스워드를 변경하여 2차적인 유출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공격은 사용자들이 온라인 상의 여러 사이트에 걸쳐 ‘ID, PW’를 동일하게 사용한다는 점을 악용해 다크웹 등 음성화된 사이트에 유통되는 계정정보를 불법취득하고 계정해킹을 위해 무작위 대입하는 공격을 의미합니다.

유출된 계정정보는 어디에서 수집한 것인가요?
다크웹, 딥웹 등을 포함하여 온라인 상에 유출되었다고 인지 및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적법하게 수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1월 다크웹 등에서 불법유통된 국내 계정정보(2,300만여 건)에 ‘일방향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데이터와 구글의 패스워드 안전성 진단 서비스(40억여 건)의 협력·연계 등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서비스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평문으로 보관하지 않고, 안전성을 위하여 즉시 일방향 암호화(HASH)하여 단순 조회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회를 위해 입력한 ‘이메일주소, 아이디(ID), 패스워드(PW)’는 안전하게 처리되나요?
해당 서비스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계정정보(ID,PW)의 유출이력 여부를 조회 및 확인할 수 있도록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일방향 암호화(HASH) 및 조회 후에 즉시 파기 또는 본인인증용 이메일주소는 익일 0시까지 보관 및 파기하며, 비교·대조하기 위한 데이터 역시 HASH로 안전하게 처리 및 보관하고 있습니다.

내 계정정보가 어디에서 유출이 되었다는 건가요?
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에서 불법유통되는 계정정보는 유출된 출처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특히, 해커와 같은 공격자는 온라인 상에 불법 게시된 다양한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금전 취득목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개인정보를 인위적으로 생성 및 불법배포하는 경우 등을 통해 고도화된 해킹기법과 결합으로 악용되고 있어 유출 경로를 특정하는 과정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통해 “유출이력 있음”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나요?
유출이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즉시 패스워드를 변경하여 ‘명의도용, 사기거래, 보이스피싱 등’의 2차 유출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지사항에 게시한 ‘패스워드 선택 및 이용 안내서’를 참고하시어 안전한 패스워드로 변경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지 못해 회원탈퇴가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회원탈퇴 처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장기간 미사용 및 미접속한 웹사이트에 대한 회원탈퇴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유출된 계정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 열람/정정/삭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열람권 행사의 대상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 서비스는 계정정보를 미보관 하므로(HASH값만 저장) 삭제가 불가능하며, 서비스 내 비교 대조용 입력 값은 즉시 삭제합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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