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

2021-06-0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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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설치하고 통신시설 등급지정·관리기준 마련
통신재난 발생 시 통신사 간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근거도 확보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가 통신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통신시설에 대한 통신사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6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미지=utoimage]

이번 개정으로 지난 2018년 11월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 이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의 내용을 법제화하고 통신재난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해 국민들에게 끊김 없는 통신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실있는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과 기본계획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심의·확정, 통신시설 등급 지정, 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에 대한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재난안전과 관련된 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둘째, 그동안 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 규정하던 통신시설의 등급지정 기준과 등급에 따른 관리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한다. 통신사업자는 각 통신시설의 등급 분류 근거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우회통신경로의 확보, 출입제한조치, 재난대응 전담인력의 운용 등 관리기준에 따라 통신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통신사업자가 수립지침과 다르게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정부가 보완을 명령할 수 있게 되는 등 관리도 강화된다.

셋째, 통신재난이 발생한 경우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로밍)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을 통해 음성·문자와 같은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넷째, 주요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현행 재난관리책임자뿐만 아니라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통신재난 예방과 함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과태료 등 의무이행 수단도 강화된다.

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현행 과태료(3천만원 이하)에서 매출액에 비례한 과징금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통신시설의 등급지정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통신시설을 법령상 기준에 맞게 관리하지 않는 등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끊김 없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재난에 대비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재난·재해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언제든지 발생 가능하므로 이번 법령 개정이 사상누각에 그치지 않도록 통신재난 예방·대응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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