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올 자율주행 레벨4 시대! 국내에선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2021-01-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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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등 정비하고 지능형 교통 인프라 구축 등 다가올 레벨4 자율주행에 대비
사이버보안 기준, 인공지능 윤리 등 새로운 문제 대비한 가이드라인 마련
지난해 4월, 자동차손배법 개정 통해 보험 제도 마련하는 등 다방면으로 준비 중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자율주행차는 대표적인 미래 교통수단으로 꼽힌다. 자율주행을 단순하게 본다면 목적지 까지 운전자의 개입 없이 도착하는 기술을 의미하겠지만, 더 큰 관점에서 보자면 자율주행차는 하나의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이다. 기업에서는 이동 중에도 회의나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이동형 사무 공간이 될 수 있고, 먼 거리를 이동하는 출장에서는 움직이는 숙소가 될 수도 있다. 우리 삶에서는 배달 서비스를 생각할 수 있다. 오븐 등 조리시설을 갖춘 자율주행차가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동안 조리를 마치면, 주문자는 막 조리가 끝난 음식을 식지 않은 상태로 받을 수 있다.


[이미지=utoimage]

사실 최근 몇 년간 자율주행과 관련한 기업이 발표하는 내용은 ‘자율주행 몇 레벨’이나 ‘새로운 센서 기술 개발’과 같은 기술적인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기업이 단순히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서 완전 자율주행차를 즉시 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자율주행차 제작 및 운행에 있어서 법적·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며, 자율주행과 관련한 도시 인프라(5G, 엣지 컴퓨팅, V2X) 역시 준비돼야 한다. 또한, 제조사와 서비스 기업은 자율주행차를 통해 어떤 가치를 줄 것인지 제시하는 장기적인 전략 역시 필요하다.

이미 해외에서는 자율주행 기술 구현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 차량 제조사 등이 협력해 차량과 각종 교통 인프라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V2X 등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럽경제위원회는 차량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체계 등 자율주행차에 대한 사이버 공격 위협 대응도 마련하고 있다.

법 개정과 보안·윤리·안전 등 가이드라인 통해 기준 제시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제작 가이드라인은 물론,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 자동차, 선박, 드론 등을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범주에 포함시켰다. 원격에서 차량을 제어하는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넘어 교통 인프라 및 인공지능 서버와 통신하는 자율주행에 대비하기 위해 해당 영역을 사이버보안 대상으로 포함시킨 셈이다.


[이미지=utoimage]

국토교통부 역시 지난해 12월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윤리, 제작 및 안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우선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제작사는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위험을 인지‧분석하며 △보안조치 절차를 통해 위험수준을 완화하고 △검증 절차를 실시해 보안조치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등 보안을 확보해야 한다. 이외에도 △제작사는 공급업체나 협력업체의 보안상태도 고려해야 하며 △자동차 사이버보안 전담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국토부는 오는 2022년 7월까지 자율주행차 사이버보안 관리를 의무화할 계획이며, 올해에는 우선 자동차안전연구원 내에 보안센터를 구축해 보안 수준을 시험 및 평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에는 자동차손배법 개정을 통해 보험 제도 역시 마련했다.

자율주행을 담당하는 인공지능의 윤리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재산보다 인간 생명을 최우선하여 보호할 것 △사고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지켜야 할 윤리뿐만 아니라 이를 운용하는 이용자가 지켜야할 윤리 기준도 있다. △자율차 운행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올바른 운행을 위하여 안전교육을 받을 것 등이다.

함께 발표한 레벨4 자율주행차 제작 및 안전 가이드라인은 ‘시스템 안전’, ‘주행 안전’, ‘안전교육 및 윤리적 고려’ 3개 분야에서 13개 세부항목으로 구분돼 있다. 시스템 안전 분야는 자율주행차의 설계오류·오작동을 최소화하고 사이버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언이다. 주행 안전 분야는 운행 단계에서 보행자, 다른 차량 등 다양한 도로 환경과 상호작용해,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안전교육 및 윤리적 고려는 자율차의 올바른 제작‧운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술적 기반 구축 위한 투자도 확대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등 4개 부처는 공동으로 오는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차(레벨 4) 실현을 위해 5대 분야 84개 세부과제를 선정하고 1조 97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5대 분야는 △차량융합 신기술 △ICT융합 신기술 △도로교통융합 신기술 △서비스창출 △생태계 구축 등이다. 이 중 올해에는 인지 센서, 인공지능 기술, 데이터 수집·가공·분석 등 핵심 기술과 함께 디지털 도로·교통 인프라 융합 플랫폼, 도로상황 인지 고도화 기술 등 자율주행차를 보조할 수 있는 기반 환경 등에 투자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지원, 수요 맞춤형 대중교통 등의 과제도 착수한다.

자율주행차는 이제 실현 가능 여부를 논하는 단계를 넘어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자율주행을 ‘어떻게’ 구현해야 할까 같은 기술적 논의를 넘어 안전, 윤리, 보안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한 법, 제도, 인프라 등의 기반도 구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차를 통해 ‘무엇을’ 구현해야 할까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기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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