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에도 94.5% 찬성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 텔레비전)는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인에 제공되는 TV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방범이나 감시, 범죄예방, 화재예방 등 안전을 위해 설치한다. 최초의 CCTV 시스템은 1942년 나치가 V2 로켓 발사를 준비하면서 만들어졌으며 1970년대 들어 선진국에서 CCTV가 보급되기 시작했고 1990년대 디지털 멀티플렉싱이 개발되면서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우리나라도 어느새 CCTV 1,000만대 시대를 맞이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부문 CCTV는 주택가, 상가, 지하보도, 대학, 도로 및 인도, 시장 교통시설 등 생활 전 영역에 걸쳐 있다. 또한, 개인의 생활 방식에 따른 CCTV 노출 실태를 살펴보면 하루 평균 83.1회(최소 59회에서 최대 110회가량)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동 중에는 9초에 한 번꼴로 노출된다. 이렇듯 CCTV는 우리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고 있지만 설치 위치나 CCTV에 담긴 영상에 대한 개인정보 논란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CCTV의 활용과 개인영상정보보호, 그리고 올해도 이어질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설문을 진행했다. 이번 설문은 본지의 온라인 회원 10만 5,000여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총 3,487명이 참여했다. 설문에 응한 회원들의 연령은 40대가 41.1%로 가장 많았으며, 30대(27.9%), 50대(20.7%), 60대 이상(7.2%) 그리고 20대(3.2%) 순이었다. 또 소속별로는 중소기업이 51.7%로 가장 많았으며, 대기업(20.4%), 공공기관(16.7%), 공기업(3.4%), 지자체(2%), 중앙부처(1.1%) 등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72.7%, CCTV 설치 후 안전 체감한다
그렇다면 CCTV의 용도와 체감 안전도, 그리고 CCTV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근무지 설치 CCTV 용도[자료=보안뉴스]
먼저 근무지에 설치된 CCTV의 용도에 대한 질문에는 70.1%가 출입통제라고 답했으며 외곽감시(21.3%), 발열감지(4%), 피플카운트(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치된 CCTV의 기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상의 품질’과 ‘기능’을 꼽았으나, 시공 및 관리업체의 서비스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CCTV 설치 후 안전 체감도[자료=보안뉴스]
이어 CCTV 설치 후 더욱 안전해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2.7%(매우 그렇다 22.7%, 그렇다 50%)가 그렇다고 답해 CCTV가 생활안전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5%였으며, 그렇지 않다(0.9%)와 매우 그렇지 않다(0.3%)는 의견도 있었다.
▲CCTV 추가 증설 필요여부[자료=보안뉴스]
안전을 위해 CCTV가 추가로 설치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42.2%가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25.3%가 ‘매우 그렇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25.9%는 ‘보통이다’라고 답했으며, 6.1%(그렇지 않다 5.5%, 매우 그렇지 않다 0.6%)는 ‘추가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CCTV 통한 사생활과 개인정보, 절반 이상 침해 받는다 느껴
CCTV를 통한 사생활이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체감도는 어떨까? 설문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45.9%)가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를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19.2%였으며, 33.3%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CCTV를 통한 사생활&개인정보 침해 체감도[자료=보안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에 따르면 최근 CCTV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공동주택 내 CCTV로 인한 분쟁으로 분쟁조정위에 상담을 신청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공동주택 내 CCTV 관련 분쟁 유형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범죄 예방과 안전 등의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이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영상정보를 수집한 목적(범죄예방, 안전 등)과 다르게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을 제3자가 열람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주로 발생한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는 동의 없는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에 이용·제공, 안전성 확보 미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정신적인 피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권고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로 개인의 집 현관문 등 사적인 장소에 CCTV를 설치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분쟁조정위는 타인의 사적 공간이 촬영되지 않게 촬영 각도를 조절하거나 가림막 설치 등을 권고하고 있으며, 개인의 사적인 공간이어도 설치장소·촬영범위 등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촬영될 수 있는 곳은 공개된 장소로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설치 목적 및 장소·관리책임자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되지 않도록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열람 대장에 기재하고 본인 이외의 제3자가 포함된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수술실 CCTV 설치 94.5% 찬성, 개인정보보호 병행 돼야
마지막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설문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이 94.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2018년 경기도가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에 대한 도정 여론조사 결과,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설치·운영에 91%가 찬성한 것과 유사한 수치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여부[자료=보안뉴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술실 내에서의 사건사고가 너무 많았다’, ‘안전을 위한 성역은 없다고 생각한다’, ‘환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로 수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촬영은 하되 특별히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열람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CCTV는 설치하되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열람권한 수준의 외부 허용은 금지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 사법권의 허가를 받아 처리하는 형태가 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등 수술실 영상의 관리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CCTV 설치에 반대(5.2%)하는 경우, ‘개인적인 사생활인데 노출될 수 있어 걱정된다’,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것 같다’ 등 개인정보나 사생활 유출을 걱정하는 한편,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결국 의사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한 것인데 의구심을 갖기보다 의료진을 신뢰하는 게 심리적 안정감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는 의견 등을 나타냈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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