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SA 본원 전경 [자료: KISA]
KISA에 따르면 ‘최초 신고’ 접수는 4월 20일 오후 4시46분이다. SK텔레콤은 신고서에 인지 시점을 침해사고 의심 정황을 확인한 4월 18일 오후 11시20분으로 기입했다. KISA는 이 신고서를 바탕으로 SK텔레콤의 신고 내용을 확인했다.
확인 과정에서 SK텔레콤은 4월 20일 오후 3시 30분에 KISA에 신고하기로 내부 결정권자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는데, KISA는 신고서 내 인지 시점에 내부 결정권자에게 보고한 시점을 추가 기입했다.
이후 침해사고 인지 시점에 대해 양자 간 이해의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자료가 외부에 전달되면서 혼선이 발생했다는 것이 KISA의 설명이다. 또, KISA는 SK텔레콤이 최초 신고한 내역 원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KISA는 “침해사고 신고 과정에서 혼선과 오류, 설명 부족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할 예정”이라, “정보보호·디지털 전문기관으로서 신속한 대응과 투명한 정보 공유를 약속하며, 국민의 불편과 불안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침해사고 신고제도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따라 ‘침해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한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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