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5일까지 1기 부가세 예정신고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부터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도 발행자와 동일하게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임차 관련 매입세액은 구입 및 유지와 마찬가지로 공제받지 못한다.
국세청은 올해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1~25일)을 맞아 수입금액 명세서 등 신고 서식을 간소화해 신고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납세자의 잘못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불성실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안내하고 있다.
또 서해안 기름유출 등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납부기한 연장 및 조기 환급금의 지급시기를 단축해 주고 사업실적이 부진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통해 세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는 법인 46만4000명, 개인 48만4000명으로 모두 94만8000명이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수취명세서’의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종전 매입처별 거래내역 명세 작성을 생략하고 거래내역 합계만 기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가 제출하는 ‘수입금액명세서’ 서식도 현금거래분만 기재하도록 간소화했다.
특히 부가세 신고기간 중 자료상 행위가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 자료상 색출 전담팀을 활용해 정보활동을 강화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 행위자는 긴급체포 및 수취자도 제세추징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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