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8월, 싱가포르의 음식 배달 업체 ‘푸드 판다’가 드론을 이용해 싱가포르 앞바다에 정박해 있던 한 선박으로 구운 닭 요리를 배달했다. ST엔지니어링과 협업한 배송용 드론 ‘판다프라이(Panda Fly)’의 시험 운행으로 선박까지 날아간 거리는 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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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싱가포르는 치킨배달부터 코로나19 방역관리에까지 드론 활용이 확대되면서 드론 시장이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서 인접 국가인 말레이시아로 드론을 보내 마약을 밀수하던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지는가 하면, 지난해 7월에는 싱가포르 창이 공항 주변에 연이어 출몰한 드론으로 37개의 항공편이 지연되는 등 불법 비행 드론 피해가 잦아지자 드론 규제 정비의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기존 ‘무인항공기(UA : Unmanned aircraft) 법안’을 통해 비행장, 제한 및 위험 구역의 반경 5㎞ 내 또는 높이 200피트(약 61m) 이상 비행할 때에는 사전에 허가를 득하도록 하는 등 공공 안전과 보안을 위한 각종 드론 비행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드론이 활성화되면서 무책임한 드론 비행으로 인한 피해 또한 늘어나자 2019년 8월 싱가포르 내 드론 의무등록제 도입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UA(무인 항공기) 안전 지침[자료=CAAS]
싱가포르 민간항공청(CAAS)은 2020년 1월 2일부로 무인항공기에 대한 의무등록제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기체 무게가 250g을 넘는 드론은 민간항공청 등록 이후 사용이 가능하며 허가 받지 않은 드론을 날리는 경우 1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6개월의 징역에 처한다.

▲라벨 구입 방법[자료=CAAS, KOTRA 싱가포르무역관 정리]

라벨 부착 방법[자료=CAAS]

무인 항공기 등록절차[자료=UA portal]
2021년 2월부터 바뀌는 드론 비행 면허와 허가 규정
싱가포르에서 드론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2021년 2월 1일부터 필기 및 실기 시험을 거친 후 싱가포르 민간항공청에서 드론 비행 면허(UAPL : UA Pilot License)를 취득해야 한다. 특히, 오락용과 교육용 드론의 경우 기체 무게가 7㎏를 초과할 시 업무용 및 그 외의 경우 무게 및 장소에 상관없이 모두 면허가 필요하다.
또한, 드론 비행을 위해서는 민간항공청(CAAS)으로부터 운행 허가를 얻어야 한다. 허가 유형은 크게 작동허가(Operator Permit)와 활동허가(Activity Permit)로 나뉘는데, 작동허가는 드론 작동자가 안전하게 드론을 작동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드론은 안전하게 작동이 되는지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1년간 유효하다. 활동허가는 드론 운행 장소, 시간, 목적, 공공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Class 1과 Class 2 두 개 등급으로 나뉜다. 온라인 신청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발급까지는 약 5~10일 소요된다.

▲드론 무게 및 목적에 따른 필요 허가 유형[자료=CAAS, KOTRA 싱가포르무역관 정리]
한편, 특정 조건의 야외 비행 시에는 2종 활동허가(Class 2 Activity Permit)가 필요하며 운행 허가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날리는 것은 위법이므로 반드시 OneMap을 통해 싱가포르 내 비행허가구역을 확인해야 한다.

▲드론 비행 시 Class 2 Activity Permit 필요 조건[자료=CAAS, KOTRA 싱가포르무역관 정리]
다양한 활용으로 시장 확대 기대
싱가포르에서는 코로나19로 밀폐된 공간이나 먼 거리에서도 원격으로 조작 가능한 드론의 사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방역관리자, 의료진 등은 드론을 통해 직접적인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이 군집 밀도 모니터링, 안내 및 경고 방송, 온도 측정, 방호복 및 코로나19 테스트기 등을 수송할 수 있다. 이에 싱가포르 공원청(NParks)은 2020년 4월 드론으로 실시간 공원 방문자 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 여부를 확인했으며, 싱가포르경찰(SPF)은 서킷브레이커 기간 동안 산업단지 순찰에 드론을 사용하는 등 각종 공공기관 및 기업들이 드론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방역 관리를 시행할 수 있었다.

▲싱가포르 공원청의 방역 드론 이용 모습[자료=Straits Times]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마리나 저수지(Marina Barrage) 등지에서의 정비작업과 물속의 쓰레기 및 기름 등 이물질 제거작업을 할 수 있는 수중 드론 및 자연재해 등의 피해 시 무인 수색 및 구조 임무에 활용 가능한 드론 개발을 협의 중이다. 또한, 2020년 4월 19일 싱가포르의 스타트업 F-Drones가 2kg의 비타민을 실어 나르면서 최초의 드론 우편배송 서비스를 출시함에 이어 음식배달서비스 푸드판다가 드론배송 시범서비스 pandaFly를 통해 선박으로 프라이드 치킨 배달에 성공하는 등 민간분야 내 드론 활용 계획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 무인항공 커뮤니티(SG UAS)가 속해 있는 싱가포르 항공우주산업협회(AAIS)의 관계자 A씨는 KOTRA 싱가포르무역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드론의 기술적 성능뿐만 아니라 주파수 및 통신 네트워크 커버리지의 한계, 기체 중량으로 인한 제약 등이 아직 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몇 년간 드론이 싱가포르를 포함한 여러 도시에서 공항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드론과 같은 무인항공기와 유인항공기가 안전하게 영공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무인항공기 교통관리(UTM) 시스템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무역관 측은 “싱가포르 내 드론시장이 성장하면서 드론 법안 또한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개선될 것으로 예상돼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은 향후 시장 동향과 법안 개정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코로나의 장기화로 디지털 생태계가 급성장하는 가운데 가까워지는 5G 시대의 도래와 함께 드론의 활약이 더욱 돋보일 것으로 전망돼 드론 관련 정부조달사업 기회 또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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