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업체, 허가 받은 의료기기로 오인될 수 있는 허위·과대 표시 광고 주의해야
식약처 “열화상카메라 온도센서의 성능 측정방법 표준 개발 진행”
[보안뉴스 권 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검역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열감지 카메라는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이에 따라 열화상 카메라와 얼굴인식 발열감지 제품군의 경우 인증이 필요한 의료기기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I=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17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체온측정 기능을 표방하는 안면(얼굴)인식 열화상카메라 제조업체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이 있으나, 생산중단 및 판매중지 명령한 사실은 없다”며, “의료기기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질병의 진단 등 의료목적으로 얼굴 피부의 적외선 발광을 측정함으로써 체온을 측정하는 기기라면 의료기기에 해당하나, 검역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단순 열감지 카메라는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회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열화상카메라 온도센서의 성능 측정방법 표준 개발을 위해 관련부처에서 ‘국가표준기술향상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표준기술향상력사업은 인체 발열증상 감지용 열화상카메라 온도센서의 해상력, 온도측정범위 및 정밀도 측정방법에 대한 국제표준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식약처는 발열감지 스크리닝 목적의 열화상 카메라와 관련 제품군의 경우 “검역 목적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열감지 스크리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며, “특정 업체가 공산품이 허가(인증)받은 의료기기로 오인될 수 있는 허위·과대 표시 광고를 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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