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출입통제 등 보안장비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집중분석

2020-08-3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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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장애인을 동등한 사회의 일원으로 이끄는 또 하나의 길
우선구매제도 활용 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점 부여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장애인(障礙人)의 사전적 의미는 지체(肢體)·시각(視覺)·청각(聽覺)·언어(言語) 또는 정신적(精神的) 결함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사회적 모델의 관점에서 반영한다면 ‘장애’는 진화하는 개념으로 손상을 가진 사람과 태도적·환경적 장벽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에서 유래한다. 또한, 장애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으며 나라마다 장애의 범위도 다르다.


[이미지=utoimage]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는 258만명(2018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으로 전체 인구의 약 5%에 해당한다. 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18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 따르면 장애 발생 원인의 73.5%가 후천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누구도 장애인이 될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제정했다. 2018년부터는 연1회 1시간 이상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사회적기업이나 중중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그리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 등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 우선구매를 권장 또는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이 만드는 제품에 대한 불신과 차별은 여전히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공공기관 등이 각종 관련법령(사회적기업육성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제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등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 우선구매를 권장 또는 의무화하는 제도다.


▲공공기관 구매목표비율제도(2020년 기준)

여기에서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①국가기관 ②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시도교육청 및 지방교육청) ③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④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⑤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이나 장애인기업제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여성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방법은 ①생산시설과 직접 계약 ②판매시설에서 구매 ③쇼핑몰(꿈드래 등) 구매 ④전자조달시스템에서 구매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지정한 업무수행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수의계약을 대행하기도 한다.


▲공공기관 구분[자료=고용노동부]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기관별 구매실적 비율 통보 및 공개 의무화를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해서는 기관별 구매목표 비율을 1% 이상 잡아야 하며,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에도 기관별 구매목표비율을 1% 범위 내에서 책정해야 한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은 해마다 진행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기업·준정부 기관의 경우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에서 3.0점의 가중치를 부여받게 된다. 그럼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이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은 정부정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공공기관 절반이 법정의무 구매율 도달 못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모든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용역서비스 포함)으로 의무 구매하는 제도다.


▲2019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단위 : 억원, %)[자료=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제63조의 장애인복지단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중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시설로 ①장애인 근로자 수 최소 10명 이상 ②장애인 고용비율 70% 이상 ③중증장애인 고용비율 60% 이상 ④장애인 생산 참여시간 50% 이상 ⑤설비가동 및 직접생산 여부확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2019년 말 기준 630개소로 2018년보다 50개가 늘었다. 그리고 2019년 말 기준 생산시설의 장애인근로자는 1만 3,597명(중증은 1만 1,860명, 87.2%)으로 법 시행 초기와 비교할 때 7배 이상 증가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6,488억원으로 2018년보다 731억원 늘었으며, 2016년 처음 5,000억원에 도달한 후 3년 만에 6,000억원대에 진입했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 총 구매액(57조 285억원)의 1.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법정 의무 구매율(1% 이상)도 충족했다.

전체적으로는 법정 의무 구매율을 충족했지만 법정의무 대상 1,018개 공공기관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을 1% 이상 구매한 기관은 549개(53.9%)이며, 1% 미만은 469개(46.1%)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법정 의무 구매율에 못 미치는 곳이 여전이 많은 상황이지만 2018년과 비교할 때는 1% 달성 기관이 56개나 증가해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53..9%)이 구매율을 준수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공공기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구매비율 0.78% 달성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①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 ②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 ③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시 15%, 100~300명 미만시 10%+5명. 300명 이상시 5%+20명 ④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⑤장애인 편의시설 구비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정 생산시설 및 장애인 근로자 변동 추이[자료=보건복지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를 확대하고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2019년 기준 공사비용을 제외한 물품과 용역에 대한 총 구매액의 0.3% 이상을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총 843개의 공공기관이다.

2019년 구매실적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전체의 약 75%에 해당하는 629개 기관이 구매목표 비율 0.3%를 달성했다. 정부는 올해 초 정부혁신을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기준 비율을 0.6%로 올렸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의 2019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을 살펴보면 840개 공공기관의 구매액은 3,993억원으로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0.78%에 해당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은 지자체 대상 지방합동평가(행정안전부)와 공공기관 대상 경영평가(기획재정부)의 평가지표에도 반영돼 기관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18년 도입된 지방합동평가는 사회적 경제 우선구매 항목 중 표준사업장 물품 구매액을 포함하며, 2017년 도입된 경영평가는 사회적 가치구현 항목 중 표준사업장 구매액에 대한 가중치를 포함한다.

CCTV부터 식품, 문구까지 다양한 제품 생산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과거 화장지나 비누 등 생활용품을 주로 생산하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들은 비누와 세제, 화장지 등 생활용품을 비롯해 가구, 의류와 침구, 화훼, 식품, 인쇄/광고, 시설/설비, 사무/문구/ 일회용품, 그리고 CCTV나 컴퓨터 등의 디지털/가전까지 다양한 생산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2020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CCTV와 출입통제시스템을 제조·생산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전체 640개소 중 29개소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설들이 CCTV나 출입통제시스템과 같은 첨단기술에 도전한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중소기업간 경쟁품에 기초하며 약 220여개의 제품군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들이 생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품은 매우 한정적”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중증장애인들이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적합한 제품이면서도 생산된 제품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구매해줄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공공시장이며 다양한 품목 중에서도 CCTV는 기술개발만 따라가 준다면 제품의 고도화에 따른 대개체 물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안정적으로 제품을 생산함과 더불어 중증장애인도 안정되게 자신들의 능력을 유지·성장시켜 갈 수 있는 품목 중 하나라는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CCTV나 출입통제시스템은 적용의 영역과 범위가 넓고 발전하는 기술과 환경변화로 인해 수요시장이 확대되고 공급의 필요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편견과 판로확보는 풀어야할 숙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는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하지만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만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등이 인지하고 구매계약까지 연결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업계 관계자 대부분 다른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유통할 수 있는 판로개척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 하나 바뀌지 않는 것이 장애인이 능동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오직 복지와 도움이 필요한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장애인 근로자의 생산력에 대한 신뢰가 적은 것도 사실이다.

물론 장애라는 넘어야 할 산이 분명 존재하지만 제품생산에 대해서는 각각의 장애 특성과 정도에 맞는 최적의 위치에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의 퀄리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의 영역에 포함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나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일반기업과 같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비롯한 다양한 인증을 획득해야만 한다.

CCTV에 대한 직접생산의 정의를 살펴보면 감시 및 탐지장비(보안용 카메라, 영상감시장치)의 직접생산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세부제품(카메라, 렌즈, PAN/TILT, RECEIVER, 영상컨트롤러, 영상관련서버, 모니터링서버, 영상저장장치 등) 중 1개 이상의 제품을 외부에서 구입 또는 생산한 원·부자재 부분품 및 모듈(PCB Assy 외주 SMD 가능) 등을 자체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에 의해 설계도에 따라 직접 생산하고, 검사설비를 이용해 최종 검사한 후, 영상정보 수집에 필요한 주변장치 등과 시스템을 구성(영상감시장치)해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과 서비스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현재의 중중장애인생산시설 지정제도가 지정에 집중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지정된 이후 생산품목 및 지정시설에 대한 경영과 기술지도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됐으면 하는 바람도 전했다.

“관계기관이 조금 더 현장에 밀착해 지원을 하다보면 현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제도와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가 조금 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쇼핑몰 꿈드래[사진=꿈드래 웹사이트 캡쳐]

공공기관 우선구매 주요 플레이어
그렇다면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의 주요 플레어어는 어떤 곳이 있을까?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업과 생산품을 살펴보자.

블루나래 : 블루나래는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 소재한 장애인직접재활시설로 장애인 자립기반을 위해 장애인 근로자들이 함께하는 사업장이다. 중소기업으로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해당 재원은 장애인복지와 근로자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주요사업 및 생산품목은 출입통제 시스템과 판촉물 인쇄이다.

블루나래는 출입통제시스템의 주요 핵심부품인 출입통제를 컨트롤하는 ACU를 비롯해 EM락, 스트라이크, 데드볼트 등 잠금장치류, 카드리더기 및 액세서리 등을 주문생산형으로 납품하고 있다. 특히, 기술개발을 통해 개발된 특허제품 ‘노스텝(문충돌방지장치)’에 대한 생산 및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어 기존 출입통제시스템이 강조하지 않았던 BF의 안전성과 UD차원의 편리성이 가미된 제품을 제공하는 강점이 있다.

블루나래는 단순한 영리목적을 넘어 복지측면에서 장애인의 취업과 사회활동 도모에 중점을 두고 있어 우선구매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출입통제시스템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지정받았다. 이는 현재 전국 최초이자 유일품목으로 등록된 상태다. 블루나래는 향후 정책적으로 뒷받침되는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고객으로 하는 마케팅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동반성장협회 : 장애인동반성장협회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과 합께, 장애인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라는 목적을 위해 설립된 장애인복지단체다. 현재 20여명의 중증장애인을 포함해 약 3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CCTV, 전산 소프트웨어, 인쇄, LED 품목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돼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동반성장협회에서는 지정품목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품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 및 품질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업무 배치로 중증장애인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생산과정에 참여·적응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동반성장협회는 가장 기본적인 돔, 뷸렛, 하우징형, 스피드돔은 5백만화소 제품까지 생산하고 있으며 LH공사에 시방에 추가된 1,200만 화소 Fisheye 카메라와 지능형 기능의 차량번호판추출 카메라, 특수 목적인 방폭형 PTZ, 관제를 구성할 수 있는 IP Wall System까지 갖추고 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CCTV 시장에서 빠르게 트렌드를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경쟁력이라는 소신으로 항상 신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있다. 또한, 신뢰성 있는 원자재의 선택과 철저한 QC를 통해서 전문회사 제품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 품질의 제품을 양산하고 있다. 장애인동반성장협회는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품목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창출에 앞장서고자 노력할 계획이다.

장애인인권센터 ICT사업단 : 장애인인권센터는 2007년 장애인 인권향상을 통한 완전한 통합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특히,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생활 과정에서 당하는 인권에 대한 문제를 여러 국제적인 인권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발굴·해결하고 발전시켜 인권이 무시되는 일이 없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센터 내부에 장애인들로 구성된 ICT사업단을 설치해 구성원들 스스로 자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ICT사업단은 전 직원의 3/4 이상이 지체·지적·청각·시각 등 다양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 직원이다. 장애인인권센터 ICT사업단은 GS인증과 품질경영 시스템인증, 환경경영시스템인증, 등 다양한 인증 획득 및 기술개발로 새로운 고객가치 창출과 지속가능 경영의 자생력을 키워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또, ICT기술 전문화와 이를 발전·심화시켜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인권센터 ICT사업단의 대표적인 제품은 KC와 GS인증 그리고 TTA인증까지 획득한 NVR HCDP-N36B8F를 꼽을 수 있다. 이 제품은 최대 8개의 HDD 장착이 가능하며 높은 신뢰도의 리눅스 64비트 기반의 디지털 비디오 녹화기다. H.256, H264 압축방식을 선명한 화질의 영상을 구현하며 상시·움직임감지·센서감지·일정 등의 다양한 녹화모드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실내용 돔카메라와 외부용 뷸렛카메라, 팬·틸트·줌 기능 등을 향상한 스피드 돔카메라, 열화상카메라, 방폭카메라 등 다양한 종류의 CCTV와 교통정보 전광판, 실내외 조명기구, 전산업무 소프트웨어 개발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있다.

청음공방 : 사회복지법인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청음공방은 2000년 설립 후 정부 및 관공서를 대상으로 사무용가구 및 수납가구와 CCTV, 영상감시시스템, 계측 및 자동제어시스템을 전문으로 제조·생산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지정시설로서 장애인의 사회활동 제약요인을 배제하고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해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직업능력과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한다. 또한, 자신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당당한 산업인력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기도 하다.

청음공방은 사무가구를 주 생산품으로 시작했으나, 생산품 다각화의 필요성으로 2012년 전자사업부를 시작해 CCTV 카메라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당시 CCTV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장진입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IP 카메라의 다양한 성능이 보편화되면서 시장 수요가 증가되고 있었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IP 카메라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했다. 이후, 단순히 CCTV를 조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음공방만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소프트웨어품질인증, CCTV 시스템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 CCTV 카메라 및 NVR, 영상감시장치에 대한 설계와 개발·제조·설치에 대한 품질관리인증을 받는 등 제품의 품질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음공방은 Full-HD 네트워크 PTZ 카메라가 대표 주력 제품으로 기존 Full-HD 네트워크 PTZ 카메라 기능에 충격감지기능, 자동위치 보정 기능 탑재, 흔들림 보정기능 등을 추가 장착했다. 이외에도 Full-HD 초저도 제어모듈 PTZ 카메라, 방범감시 시스템 CCTV, 방범감시시스템(IR 스피드돔 카메라), 고해상도 일체형 카메라 등이 있다.

큐엔큐 : 장애인기업이자 장애인표준사업장인 큐엔큐는 2019년 시작한 신생기업이다.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과 비장애인 직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자의 능력에 맞춘 업무부서 배치로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큐엔큐의 스마트 안전 비콘은 지능형 영상분석 알고리즘을 채용하고 이벤트 탐지 기술을 응용한 교통안전 솔루션이다. 특히, 우회전이나 코너구간 등 사각지대 보행자 감시시스템과 긴급통행로나 소방도로, 주차금지구역 등의 불법 주정차 감시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제조업(돔, 하우징, 뮬렛, 스피드돔, 방폭, 열화상, 고성능 적외선, 어안렌즈 등 다양한 카메라와 영상감시장치(NVR), 교통정보 전광판), 정보통신공사(네트워크 시스템),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해오름장애인협회 :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출범한 해오름장애인협회는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운영하며 중증장애인 및 취약계층이 경제활동을 통해 수혜자가 아닌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다. 기술력과 서비스로 인정받는 기업이 되고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 매년 R&D 투자를 아낌없이 진행하며 벤처기업 인증을 취득했다. 이 외에도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소프트웨어품질인증(GS1등급), TTA인증, KS, KC, 환경표지인증 등을 보유하며 신뢰받는 기업이 되고자 모든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다.

주요 제품으로는 FHD, 37배줌 이상, 초저조도기능을 탑재한 고성능 회전형 CCTV인 스피드돔카메라(HOR6370RH, HOR-sp370 등)와 아파트, 건물 등 실내 다용도 고화질 CCTV인 실내돔카메라(HOR-6060RD, HOR-HD230 등), 고화질·초저조도·고성능 줌 기능을 탑재한 실외형 CCTV 실외고정형카메라(HOR-6080RO, HOR-400B 등), 실외 견고성을 강조한 고성능 CCTV 박스카메라(HOR-HH230V5I, HOR-6000 등), 주차장 등에 사용하는 360° VIEW 카메라인 어안카메라(HOR-HF12601R 등) 그리고 GS 1등급 소프트웨어, 8CH~64CH 다양한 구성의 IP카메라 녹화기 NVR(HOR-6016NVR,HORHNR4216M 등) 등이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현황(CCTV_출입통제시스템, 2020년 5월 29일 기준)[자료=한국장애인개발원]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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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zan 2020.09.07 08:45

"우선구매최소비율에 여성기업 비율이 가장 높네요~ 장애인 관련 기사 맞나요?
시장에는 여성기업 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와이프 명의 대표자들이 수두룩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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