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어린이날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어린이 안전·안심 앱’

2020-05-0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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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위치정보 알림 서비스부터 지자체 CCTV를 이용한 안심 서비스까지
다양한 ‘어린이 안전·안심 앱’으로 어린이날 즐겁고 안전하게 보내기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일평균 86분이라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연구결과를 거론하지 않아도, 이제 청소년은 물론 초등학교와 그 이하 어린아이들까지 스마트폰이 필수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스마트폰을 단순히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때다. 이에 <보안뉴스>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를 위한 안전·안심 앱을 찾아 소개한다.


▲좌측부터 안전드림, 스쿨맘톡, 서울시 안심이, 폴-안티스파이 3.0 앱[정리=보안뉴스]

5월 5일 어린이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사고 중 하나가 바로 미아발생이다. 이에 경찰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들은 미아발생을 막기 위한 다양한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어린이 및 치매노인 지문등록이다. 특히, 경찰은 일일이 경찰서나 지구대를 찾아 지문을 등록하지 않고 ‘안전드림’ 앱을 이용해 지문 등 신상정보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드림(안전Dream)은 해마다 증가하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피해신고접수와 신속한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청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앱(어플리케이션)이다. 특히, 실종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빠른 초기대응을 위해 실종 우려가 있는 자녀(가족)의 신상정보를 사전에 등록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안전드림 앱은 지문 등 아이의 신상정보를 등록할 수 있고, 유사시 실종아동찾기센터(182)와 학교·여성폭력피해자등 긴급지원센터(117)로 직접 전화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기관에서 보호 중인 실종 아동 등을 조회·검색·제보할 수 있다. 아울러 △안전지도 내 주변의 아동안전지킴이집 △보호시설 등 생활안전을 위한 위치정보 검색 △안전시설 위치정보 문자메시지 전송 기능 △GPS 기능을 이용한 현재 나의 위치에서의 안전시설 검색 가능 △신고자 정보 사전 저장을 통한 빠른 신고 가능 △실종아동 등 신고 시 SNS계정으로 자동연계 설정 가능 등의 기능을 지원한다.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생 등 혼자서 등교하는 아이들을 위한 서비스도 있다. KT는 등하교 문자 알림서비스로 잘 알려진 KT어린이안심서비스를 이용한 ‘스쿨맘톡(School Mam TALK)’ 앱을 만들었다. 이 앱은 특히 학교와 학부모들이 요구한 기능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스쿨맘톡 앱과 직비 카드를 이용해 아이의 등하교 위치를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부모에게 알려주는 한편, 긴급 상황 발생시 자녀위치 정보와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학교에서는 학교알림장 기능을 통해 각종 학교 공지사항과 가정통신문, 알림장 등을 부모에게 전달할 수 있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앱 중에는 서울시의 ‘서울시 안심이’ 앱이 눈에 띈다. 서울시 안심이 앱은 위치 추적을 통해 모든 서울시민들을 범죄 및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안심이 앱을 사용하는 아이들이 심야 귀갓길 등 위험 감지 시 앱에서 긴급 신고가 가능하며, CCTV 관제센터 상황판에 위치가 추적된다. 또한, 귀가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의 위치가 보호자에 제공되어 아이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서비스는 세종시의 ‘세종안심이’ 앱도 있다. 특히 세종안심이는 CCTV 2천여대와 사용자 위치 기반 스마트폰 앱을 연동해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소방당국에 신속히 구조 요청을 연계해 준다. 앱을 작동하면 현장 사진이 자동으로 촬영돼 세종시 CCTV 관제센터로 전송되며, 센터 근무자는 신고자와 통화 후 112·119로 연계해 주고 인근 CCTV 카메라를 신고자 쪽으로 향하게 한다.

스마트폰으로 온라인을 즐기는 아이들을 위해서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스파이앱 탐지·삭제 앱 ‘폴-안티스파이 3.0’도 주목할 만하다. 경찰청에서 배포하는 폴-안티스파이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스파이앱의 탐지 및 삭제 기능을 제공하는 앱이다. 최근 타인 소유 스마트폰의 음성, 문자메시지, 사진 등을 훔쳐볼 수 있는 기능의 스파이앱이 유통되고 있는데, 특정인의 개인 사생활을 감시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경찰청 폴-안티스파이’를 통해 스파이앱 설치 유무를 판단해 삭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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