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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의 첨단무기 기술유출 퇴직 연구원, 처벌 수위는?

2020-05-0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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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적용, 해당 기술 취득만 해도 처벌
해외 유출 시, 20년 이하 징역 또는 20억원 이상 벌금 부과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지난 주말 국내 유일의 국방과학기술 전문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의 퇴직 연구원들의 기술유출 혐의가 포착됐다. 합동 수사에 나선 군과 경찰 등은 무기 개발 관련 기밀 자료를 빼내 연구소를 떠난 퇴직 연구원 20여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iclickart]

기술유출 혐의를 받는 퇴직 연구원들은 드론 등 무인체계, AI 등 미래전 관련 기술들의 소스 코드와 설계 기밀 등의 자료를 대용량 이동형 저장장치에 담아 외부로 유출했으며, 해당 연구원들은 대부분 대학이나 대형 방산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를 받고 있는 연구원들은 자료는 퇴직 후 연구 활동을 위해 저장한 것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대학 또는 방산기업 취업이나 향후 활동을 위해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설사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허가 없이 우리나라의 첨단무기 기술을 빼돌린 만큼 방산기술 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2016년 6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하 방산보호법)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2017년 11월 일부 개정해 기술보호에 나서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될까? 오길영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부교수는 “방산보호법은 사적 이익 취득여부와는 무관하게, 해당 기술을 ‘취득’만 해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제1호)고 말했다. 이어 법문상 표현이 취득이므로, 사적인 저장매체에 복사가 완료되면 취득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야 구성요건에 해당되는데, 국방과학연구소가 허가나 승인한 바 없기 때문에 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이미지=iclickart]

오 교수는 “당사자는 그 취득이 정당하였음을 입증하겠지만 처벌의 수준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의 범위(제21조 2항)에서 재판부가 결정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하게 가늠하기에는 부족하다. 다만,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법률과 규정의 취지상 중형이 예상되며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것은 어딘가에 대가를 받고 정보 등을 팔았다는 것인데, 국내에 구매처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통상의 상식으로는 이러한 기술에 대한 수요는 우리보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외국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방산보호법은 첨단국방기술의 해외유출의 경우에는 별도로 가중처벌하고 있으며(제21조 제1항) 이 경우 처벌 수위가 2배(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로 늘어난다. 이어 국내라 하더라도 그냥 취득해간 상태인 경우와 이를 대가를 받고 제공한 경우에는 양형에서 차이가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의 처벌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3.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제21조(벌칙) ①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7. 11. 28.>
②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7. 11. 28.>
③ 제10조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7. 11. 28.>
④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도용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몰수한다. 다만,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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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의태양 2020.05.02 18:32

"얼굴공개하고 역적행위에 사형시켜라,,,
---ADD와 업체들도 엄벌에처하고 위엣놈들관련여부를조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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