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딥페이크 영상음란물 넘쳐나는데... 6월 시행 법률, 처벌 얼마나 강화되나

2020-03-3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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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오는 6월 25일부터 본격 시행

[보안뉴스 권 준 기자] 최근 ‘n번방·박사방’ 사건으로 인해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성착취 영상이나 음란물 유포·판매 행위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여자 아이돌 등 연예인 얼굴을 기존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크웹 커뮤니티나 텔레그램 방들도 다수 포착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미지=iclickart]

딥페이크 영상은 사람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영화의 컴퓨터그래픽(CG)처럼 편집·합성한 영상으로서, 대상자 얼굴과 음란물을 정교하게 합성한 경우가 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3월 17일 소위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또는 유포, 판매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6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피해 역시 크게 늘어지고 있다. 그러나 처벌 규정 미비로 적시에 처벌할 수 없거나 명예훼손 또는 음란물유포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범죄로 처벌이 가능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07조제2항), 음화반포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243조)에 그치는 등 형량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반포 등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반포 등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주요 내용
①반포‧판매 등의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제14조의2 제1항)
②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제2항)
③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제3항)

법무부는 “향후에도 새롭게 대두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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