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넘어가면 전부 폐기돼...국민 안전 지키는 법안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보안뉴스 신동훈 기자] 2016년 5월 막을 올린 20대 국회에서 4년간 발의된 법안은 약 2만 5,000건이다. 3월 19일 기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은 약 1만 5,622건이며, 이중 보안과 안전 등에 관련된 계류의안은 약 600건이다. 대체 어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걸까? 21대 국회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항공보안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된 계류의안을 살펴보고 그 안에 주요 내용을 모아봤다.

[사진=iclickart]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6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법률 관련 의안은 106건이 계류 중이다.
주요 계류의안으로는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해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이하 백도어)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로 발생한 사태를 침해사고로 규정하는 안이다. 제안이유는 최근 들어 백도어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통신장비 보안사고의 우려가 높고, 현행법상 금지되는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에 있어 백도어를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백도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타 계류의안으로는 △검색유인행위(특정 검색어 검색을 유인하는 내용의 정보를 게재하는 행위) 금지 및 방지 조치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불법 영상 유통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성 영상으로 인한 명예훼손과 같은 피해 실태 파악 등 시책 추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의 대상에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제조·매매·매매알선 내용의 정보를 명확히 규정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왜곡·비방·날조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청소년 보호업무 수행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매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는 내용 등이다.
60건 계류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련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해당 법률 관련 의안은 60건이 계류 중이다.
주요 계류의안으로는 재난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는 구급요원 및 전문가의 유지·양성과 교육을 전담하며, 재난과 관련된 프로그램, 특수질환에 대한 치료법 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재난대응중심 전문의료기관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안 등이 있다.
제안이유는 현재 코로나19 사태 같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는 피해환자가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천명에 이를 수 있으며 일반응급의료 상황에 비해 투입돼야 하는 의료시설, 병상, 전문의료인력, 구급차 등 투입자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일반응급의료체계와는 다른 재난대응의료체계의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외에 계류의안으로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시장·군수·구청장의 동원명령 시 대응기관이 의무적으로 요청에 수락하도록 하는 법 개정 △북한의 각종 행위로 발생하는 접경지역에서의 피해를 사회재난의 정의에 포함 △자연재난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소규모 지역인 지자체의 읍·면·동의 경우 인구 또는 면적 대비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때를 추가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및 민간의 긴급구조지원요원 등이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데이터를 수집·분석해 활용하기 위한 재난안전데이터센터 설립 또는 지정 △해외재난상황의 파악, 조치 및 지휘, 해외재난 피해에 대한 법적·인도적 지원 등을 담당하는 해외재난안전센터를 외교부에 설치하는 법안 등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42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계류의안 42건이 쌓여 있다.
주요 계류의안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개발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 한해 해당 영상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자율주행자동차 신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등이다.
제안이유는 세계 5위 자동차 산업국가인 우리나라는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및 양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을 위한 도로에서의 운행 시험 및 연구 등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도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자율주행차의 시범운행 영상을 촬영하거나 해당 영상을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 이에 대한 개정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외에 계류의안으로는 △생체정보의 정의 및 처리에 관련된 사항 규정 △개인정보처리자가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못하도록 규정 △필수동의, 선택동의 별도 선택하도록 전체동의 제한 △블록체인 기술 개인정보 처리에 활용 △소규모 사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숙박업소를 비롯한 각종 시설 관리자가 몰래카메라 설치여부 수시점검 및 발견 시 즉시 신고 의무화 △디지털포렌식 이용한 개인정보처리 규정 강화 등이다.
13건 계류 중인 항공보안법 관련 법안
항공보안법은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절차·의무사항 등을 규정하는 법을 말한다. 20대 국회에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13건이 계류돼 있다.
주요 계류의안으로는 항공기가 이륙전 항공기 모든 문이 닫힌 이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지 않도록 하고, 항공기에서 내린 승객은 그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안이다.
해당 법안을 제안한 이유는 이륙 중이던 항공기를 되돌려 수석 승무원인 사무장을 내리게 했던 땅콩회항 사건처럼, 현행법상에는 승객이 이륙 전 항공기에서 내리는 행위에 대해 그 허용이나 제재 여부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단순한 신경 변화, 과음, 분실물 확인 등 개인적인 이유로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승객이 내린 사유를 파악하고 공항테러대책협의회의 보안위협 정도 평가에 따라 기내 재검색 등 보안조치를 한 후 항공기 운항을 재개해야 하는데, 안전상 위험 뿐 아니라 항공사와 다른 승객들에게 막대한 시간과 비용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외에 계류의안으로는 △항공보안법 관련 업무태반, 항공보안체계 위협 행위 등 과태료 상향조정 △항공기내 전문 보안요원 배치 △폭언 등 소란행위·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위해를 주는 행위 처벌 강화 △항공기 내 흡연금지 △생체정보 활용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관련 2건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계류의안은 2건이다.
먼저 1건은, 국제항해여객선에 승선하는 자의 신체 및 휴대물품의 보안검색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관할 해양경찰관서장이 맡게 해 늘어나는 항만 보안사고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제안 이유는 현행법상 해상치안 전문기관인 해양경찰은 항만보안사고 발생 시 부처 합동으로 실시하는 사건조사, 현장점검 등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등 법률상 근거가 없어 항만보안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밀수·밀입국, 항만 무단침입·이탈 등의 항만보안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만과 그 인근 해상에 다수의 경비함정을 보유하고 있고, 밀수·밀입국, 밀항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양경찰이 항만보안 업무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1건은 항공보안법에 따른 장비운영자가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 인증을 받은 보안장비를 사용하는 것처럼 현행법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장비도 정부가 인증한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성능 인증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제안 이유는 현행법은 항만시설의 보안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보안장비의 국내 인증의 기준·방법·절차와 보안장비의 성능 검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항만보안은 승객의 안전 및 국가보안상 중요한 사항으로, 항만시설보안장비는 대테러 검색능력 등의 확보를 위해 보다 전문성 있는 기관이 인증한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원자력안전법, 어린이안전관리 등 안전 관련된 법률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국회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계류중인 법안들은 전량 폐기되기 때문에, 다수 핵심 법안이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회 일정이 올스톱된 가운데, 이번 사태로 인해 국회가 보안과 안전을 더욱 신경쓰는 계기가 돼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동훈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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