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수준진단 진단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보보호 관리체계(이하 ISMS) 인증 면제를 핵심으로 하는 ‘대학 정보보호 중복 부담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대학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ISMS 평가 항목을 감안해 교육부의 정보보호 수준진단 평가 항목을 강화하고, 재학생 1만명 이상 대학은 100% 현장 실사를 한다.
[사진=교육부]
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 ‘우수’ 등급 대학은 ISMS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며, 기존 인증 완료 대학(서울대 등 26개)은 정보보호 수준진단 현장 실사를 면제해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재학생 1만명 이상 대학은 2016년부터 교육부의 ‘정보보호 수준진단’과 과기정통부의 ‘ISMS 인증’에 대한 이중 부담 문제와 인력·예산 문제를 호소해 ‘교육부-과기정통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한 결과, 2019년 10월부터 대학 정보보호 중복 부담 해소를 위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성과가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절충안 시행을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양 부처가 협력해서 대학의 정보보호 역량을 높이면서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해 합의한 데 의의가 있으며, 재정이 어려운 국립대학들에게 필요한 정보보안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협력할 뿐 아니라, ISMS 인증을 획득한 27개교에게는 인증 유지를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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