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bia Business School의 번 H 슈미트(Bernd H Schmitt) 교수는 브랜드는 이제 개별회사가 ‘사회에 하는 약속이며, 고객들과 대화를 나누는 수단’이라고 말한다. 브랜드의 전략 및 관리에 회사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뜻으로 브랜드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슈미트 교수는 “그런 만큼 이제는 브랜드의 확립보다 브랜드를 보호하는 게 더욱 중요해졌다”고 설명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상표법은 공익적인 성격으로 브랜드를 믿고 구매한 고객(수요자)을 보호하고, 수요자 입장을 고려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2006년 인터브랜드사가 발표한 세계 100대 브랜드의 가치중 세계최고의 브랜드 자리는 670억 달러의 코카콜라가 차지했다. 브랜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첫째가 바로 브랜드의 무형자산(無形資産)으로써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이다.
물론 브랜드라는 것은 생성·유지·변경·소멸이라는 일련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프로세스의 진행상황은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물이 흘러가듯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브랜드 가치를 저하시키고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위조제품(일명 짝퉁)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위 명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에서는 위조제품을 회사의 가장 큰 Risk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우리 한국시장은 소위 ‘짝퉁’이라고 하는 모조품(위조제품)을 쉽게 볼 수 있으며,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IMD 세계경쟁력 연감(2006)에 보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세계 38위이며, 지적재산권의 보호 정도는 44위 수준에 그치고 있다. 참고로 중국이 약 50위권이라고 한다.
숫자로 확인할 수 있듯이 모조품(짝퉁)의 천국이라고 하는 중국과 우리나라가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더욱이 한미 FTA 등 환경변화에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보호수준에 대한 요구가 크게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은 자사의 브랜드 보호와 관련 위조제품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부분 사내 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부단히 노력해왔고, 국내시장에서도 이러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위조제품의 범람은 국가신뢰도 저하는 물론 선진국으로써의 위상을 갖추는데 있어서 장애요소가 됨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로 인해 현대 지식산업사회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업과 정부의 공동노력이 절실한 때이며, 그 일환으로 민관협의회 구성, 관계당국의 전담반 설치, EUCCK IPR 위원회, 지적재산권 보호협회 활동 등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다. 지적재산권 보호는 산업을 보호하고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일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이를 적극 실천해야 할 때다.
<글: 김홍일 BAT코리아 Brand Enforcement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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