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통신정책협의회’ 논의 결과 공개

2019-05-2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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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G 통신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결과를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망 중립성·제로레이팅·서비스 이용약관·번호자원·설비 제공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으며, 주요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망 중립성 원칙과 관련해서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되 5G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을 견지해야 하며, 현 시점에서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관리형 서비스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관리형 서비스(망 중립성 적용 배제: IPTV, VoIP)로 인정될지 여부는 3GPP 표준화 진행 상황(19. 12 상세표준 확정)·서비스 개발 추이를 보면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 연구반을 통해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현행 관리형 서비스 인정기준을 보완·검토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선 현재 산재돼 있는 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관련 정보를 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일괄 게시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제로레이팅과 관련해서는 사전 규제보다는 해외 사례처럼 불공정 경쟁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후 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규정을 보다 구체화할지 여부는 현황을 모니터링해 그 필요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서비스 이용약관과 관련해서는 5G 확산을 통해 다양한 단말이 출시되고 커버리지가 넓어짐에 따라 통신사업자 간 요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유도가 바람직하고, 향후 출현할 다양한 신규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이용약관 인가 제도는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이용자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번호자원 활용과 관련해서는 5G에 접속되는 단말기의 증가에 따라 번호자원의 수요는 늘어나겠으나 기술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부족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됐으며, 다만 이용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번호자원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설비 제공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4월에 마련한 설비 제공 및 공동 구축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통신사업자가 지자체 자가망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대가 산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망 중립성 연구반을 구성해 관리형 서비스 인정기준 등 후속 작업을 수행하는 한편, 이용약관·번호자원·설비 제공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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