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미국 최초로 안면 인식 기술 금지시켜

2019-05-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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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나 정부 요원의 사용 금지...공항과 연방 정부 시설은 예외
인권 침해와 인종 차별 문제 심화될 것 우려돼...기술 정확도도 문제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가 미국에서 최초로 경찰과 정부 기관 요원들의 안면 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시켰다. 이러한 움직임을 이전부터 옹호해왔던 시의원 아론 페스킨(Aaron Peskin)은 “소프트웨어와 카메라를 사용해 신원을 제대로 파악하는 기술을 공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이르다”고 주장했다.


[이미지 = iclickart]

금지에 찬성하지 않은 시의원은 9명 중 단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면 인식 기술을 경찰이 사용하게 하는 걸 금지시키는 게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주류 의견이라는 것이다. 다음 주 이 안에 대한 투표가 한 번 더 진행될 예정인데, 결과가 바뀌리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입법자들은 “안면 인식이 가지고 있는 이점들에 비해 개인의 자유와 시민의 기본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며 “오히려 이 때문에 인종 차별 문제가 악화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 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봤다”고 발표했다.

이번 금지법은 감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정책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통과된 것으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감시 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하려면 보다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이제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안면 인식 기술을 허가 없이 취득 및 사용하거나, 안면 인식 기술로 얻어진 정보를 허가 없이 획득, 소유, 활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공항이나 연방 정부 관할 시설에서는 이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클랜드도 샌프란시스코와 비슷한 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안면 인식 기술을 경찰이 사용했을 때 우려되는 부작용은, 1) 엉뚱한 사람의 체포, 2) 프라이버시 침해다. 하지만 기술 활용으로 용의자를 보다 빨리 체포할 수 있어 거리가 더 안전해질 거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큰 목소리를 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지법을 과감하게 통과시킨 것이 미국 내에서는 이번이 첫 번째다.

미국 시민 자유 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웹사이트를 통해 “안면 인식 기술은 일반 대중의 감시를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촬영이 되고 있는 사람의 동의나 인식, 적극적인 참여 없이도 발휘될 수 있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나중에 감시 체제의 기반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은 이미 안면 인식 기술을 광범위하게 사용해 시민들과 소수민족들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위구르 족에 대한 탄압에 안면 인식 기술이 동원되고 있다는 게 뉴욕타임즈 기사로 공개되면서 국제적인 비판을 받기도 했다.

중국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건 ‘소수 민족 탄압’의 방식이 굉장히 현대화되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중국 전역에 깔린 카메라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은 인공지능 기반의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발동시키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위구르 족만을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한다. 즉 인공지능으로 사람의 겉모습만을 분석해 인종 구별을 시도한 것인데, 이처럼 정부가 기술을 사용해 인종 차별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사례다.

3줄 요약
1. 샌프란시스코, 경찰의 안면 인식 기술 사용 법으로 금지시킴.
2. 공항과 연방 정부기관 관할 시설이 아니라면 이제 안면 인식 기술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없음.
3. 오클랜드도 곧 따라갈 듯. 중국은 이미 안면 인식 통한 감시 시작한 지 오래.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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