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지식재산권의 날] 불법복제 천국은 옛말... 중국, 지재권 보호 강화

2019-04-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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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중국 지재권 정책동향’ 분석…관련 법규 활용해 지재권 분쟁 대비해야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중국이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를 강화하면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이전보다 지재권 보호 및 분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계 지식재산권의 날’인 26일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 베이징지부가 발표한 ‘중국 지식재산권 정책 동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법규와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사진=iclickart]

중국은 올해부터 지재권 분쟁의 1심 판결 불복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 산하에 지식재산권국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 시행된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 운영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거래 상품의 지재권도 강조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외상투자법’은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행정수단으로 외자기업의 기술양도를 강요할 수 없다고 명문화했다.

중국정부의 지재권 관리감독 강화로 지재권 분쟁에서 승소하는 외국기업도 늘고 있다. 중국 시장에서 저가 복제품으로 어려움을 겪던 덴마크 레고는 지난해 11월 중국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고, 미국 드림웍스도 7년간 계속된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2월에는 영국 다이슨이 중국기업과의 무선 진공청소기 외관 디자인 특허침해 분쟁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기도 했다.

중국 소비자의 유료 콘텐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아이치이 등 동영상 스트리밍 기업들이 우수 콘텐츠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등 선순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국제음반산업협회(IFPI)에 따르면 중국의 디지털 음원 소비자 중 정품 음원 구매자의 비중은 96%로 세계 평균인 62%를 크게 상회했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리 동향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시장 잠재력은 높게 평가하지만, 중국 진출을 주저 하는 이유의 하나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남용 및 침해를 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은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한 4,608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5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서 제조지역이 중국인 경우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외자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모조품의 제조, 판매, 수출 등 지식재산권의 침 해 행위에 대해 그동안 적극적인 구제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중국의 모조품,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으로 인해 미국 경제에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최대 6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2018년 6월, 미 백악관은 ‘중국의 경제 및 지식재산권 침략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사이버 절취,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술 추구형 해외투자 사례 등을 들어 중국을 비판하는 등 미중 무역분쟁에서 지재권 보호는 핫이슈로 등장했다. 이어 9월에는 중국이 ‘중미 무역마찰에 관한 사실과 중국의 입장’이라는 백서를 발표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국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주장을 반박했다.

미중 무역분쟁을 계기로 최근 중국정부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관련 법규 및 규정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한편, 2018년 국제특허 출원 건수에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한 중국 스스로도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국제특허 출원 건수를 살펴보면, 1위인 미국은 5만 6,142, 2위인 중국 5만 3,345건에 달한다.

중국의 지재권 정책 동향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 및 목표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로는 ‘전리법’,‘상표법’,‘저작권법’ 등이 있다. 특허 및 상표는 주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国家知识产权局)에서 관리하며, 저작권은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에서 관리하고 있다. 중국은 2014년에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에 지식재산권법원을 설립했다.

2008년 중국 국무원은 2020년까지 지재권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 관련 법률 완비, 지재권보호수준이 비교적 높은 국가 로만드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중국정부는 지난 10년간 지재권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산업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법률[자료=한국무역협회]

2018년 7월,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인터넷 플러스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을 발표해 2020년까지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에 대한 온라인 식별 등을 기본 적으로 완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2020년까지 실시간 검사, 발원지 추적에 대한 기술 지원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완성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상품 및 서비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의 지재권 관련 정책 동향
올해 3월 중국 국무원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조품과 모조품 등 가짜상품의 생산과 판매 등 불법행위를 타격하고 불법행위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이고 활력적인 감독 관리를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3월에 통과돼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 ‘외상투자법’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이 법 제22조에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엄격히 법에 따라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국가는 외상투자 과정에서 원칙과 규칙에 따라 기술합작을 진행하는 것을 장려하며 기술합작의 조건은 투자 양측이 공정원칙 및 평등협상의 기초에서 확정한다. 행정수단을 통해 기술양도에 대해 강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전자상거래법도 지재권 보호 관련 내용을 강화했다. 이 법 제41조는 ‘전자상거래플랫폼경영자는 지식재산권 보호규칙을 수립하고 지식재산권 권리인과 합작을 강화하여 법에 따라 지식재산 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42조는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자신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게 통보해 삭제, 차폐, 링크 차단, 거래 및 서비스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통보내용에는 권리 침해의 구성을 초보적으 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2019년 1월부터 중국은 최고인민법원 산하에 지식재산권국을 설립해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 식물신품종, 집적회로 배선설계, 기술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독점 등 전문성이 비교적 강한 지식재산권 민사사건의 제1심판결에 불복해 상소할 경우 이를 심리한다. 분쟁과정에서 지재권의 불법처분, 상업기밀 누설 등과 같은 긴급 상황에 대해 법원이 그 행위를 판결 전이라도 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지난 1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기존 공상총국)은 ‘위조, 모조품 중점영역 중점단속사업방안(2019-2021)’에서 위조, 모조품 제품을 없애고 공정한 시장거래질서를 도모하겠다고 발표했다. 전통시장 단속을 통해 식품안전 문제를 단속하고, 전자상거래 분야의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CCC 인증이 없는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인증을 못 받은 제품이 공장에서 출고되고 판매되는 것을 엄격히 단속하며, CCC 인증을 사사로이 매매하거나 위조하는 등 문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재권 분쟁 승소 사례
#다이슨
금년 2월에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산하 특허재심위원회는 영국 전자제품회사 다이슨과 중국 토종 브랜드 샤오거우(小狗) 간의 무선 진공청소기 외관 디자인 특허 침해 분쟁 건에서 재차 다이슨의 특허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2017년 9월 다이슨은 샤오거우의 무선 진공청소기 모델 D-535가 자사의 두 가지 외관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샤오거우 및 그 산하 자회사 두 곳을 베이징 지식산권법원에 기소했다.

같은 해 12월 샤오거우는 특허재심위원회에 다이슨의 두 가지 외관 디자인 특허에 대해 무효 선고 청구를 냈다. 그러나 특허재심위원회는 2018년 6월 다이슨의 특허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같은 해 9월에 샤오거우는 특허재심위원회에 다시 한번 무효 선고 청구를 냈으나 올해 2월에 특허재심위원회는 재차 유효 결정을 내려 다이슨의 손을 들어줬다. 1차로 다이슨 특허 유효 결정이 발표된 2018년 6월부터 샤오거우사의 D-535 모델은(특허 분쟁 제품)은 중국 내 2위 전자상거래 업체인 징둥닷 컴 사이트에서 판매 중지됐다.

#쿵푸 팬더 2018년 1월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한국의 고등법원에 해당)은 7년간 이어진 ‘쿵푸 팬더’상표권 분쟁에서 미국 드림웍스의 손을 들어줬다.

쿵푸 팬더는 드림웍스가 제작해 2008년에 개봉한 3D 애니메이션이다. 2009년에 중국의 상하이웨이푸(上海卫普)가 ‘KUNG FU PANDA 功夫熊猫’라는 상표 등록을 신청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드림웍스는 해당 영화가 개봉되기 전인 2006년 6월에 이미 ‘KUNG FU PANDA’라는 상표 등록을 신청했고, 2009년 10월 해당 상표를 게임기, 완구, 스포츠용품 등 28종의 상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받았다. 상하이웨이푸는 2009년 6월에 유사 상표인 ‘KUNG FU PANDA 功夫熊猫’를 진료소, 미용원, 이발소 등 44종의 서비스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권 신청을 했으며, 2010년 11월에 드림웍스가 이에 이의 신청을 하면서 양사간 상표권 공방이 이어졌다.

문제는 당시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이하 공상국) 산하에 있던 상표국이 2012년 7월에 드림웍스의 이의 신청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하이 웨이푸의 상표권 신청을 승인하라는 판정을 내리면서 드림웍스가 같은 해 8월에 다시 공상국 산하 상표평가심사위원회(이하 상평위)에 재심을 청구 하게 됐으며, 2013년 11월의 재심 결과도 상하이웨이푸의 상표권 신청을 승인하라는 내용이었다.

상평위의 재심 결과에 불복한 드림웍스는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한국의 지방법원에 해당)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상하이웨이푸에서 신청한 상표가 영화 ‘쿵푸팬더’의 지명도 및 영향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드림웍스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이에 상평위가 불복하여 다시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에 상소했으나, 고급인민법원이 1심 판결을 유지한다는 판정을 내리면서 7년간 이어진 ‘쿵푸 팬더’ 상표권 분쟁이 드림웍스의 승소로 결론났다.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지재권 인식
최근 중국이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모조품을 엄격히 단속하는 등의 움직임에 대해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되는 측면이 있으나 일부 중국 진출 외국기업들은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는 부분도 있다. 또한, 중국 소비자들도 콘텐츠 유료 서비스를 점차 받아들이는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제음반산업협회(IFPI)가 2018년 10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디지털 음원 소비자 중 정품 음원 구매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96%에 달해 전 세계 평균 수준인 62%를 크게 상회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콘텐츠 유료회원의 증가로 중국 인터넷 산업의 ‘무료 콘텐츠+광고 위 주’의 수입 창출모델이 바뀌면서, 아이치이(爱奇艺) 등 유명 동영상 스트리밍 기업들도 우수한 콘텐츠 구입에 적극 투자하는 선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미래 산업 분야를 포함해 특허 보유 수준을 계속 높이고 있어, 앞으로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더욱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분야의 법률 규정 및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침해사례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규를 활용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권리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국에서 지재권을 등록해도 정상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여전히 남아 있으나, 현재 중국은 외자기업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다. 2018년에 외교전문 잡지 ‘더 디플로매트(The Diplomat)’는 중국에서 외국기업의 지재권 분쟁 승소율이 평균 80%에 달할 정도로 높다고 발표했다.

김병유 무협 베이징지부장은 “최근 중국의 국제특허 출원건수가 증가하는 등 중국 스스로도 지재권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면서 “우리 기업들도 중국에서 지재권 침해사례가 발생하면 관련 법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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