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하드파기하지 않는 이상 복구가능
최근 검찰이 학위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중인 신정아씨와 변양균 전청와대 정책실장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삭제된 파일 복원에 대한 가능성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컴퓨터에서 삭제된 파일의 복원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전문가에 따르면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파괴하지 않는 한 90%이상 복구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윈도 자체가 파일에 대한 완전 삭제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휴지통에서 삭제했다고 해도 기본적인 경로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포인터가 끊어져도 파일의 주체인 헤드만 찾는다면 충분히 복원을 할 수 있다. 변 전실장 개인 컴퓨터의 경우도 이러한 경로를 추적해 파일을 복원, 검찰의 수사에 탄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변 전 실장이 사용한 청와대 컴퓨터를 검찰에서 수사할 경우 이메일 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문서도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청와대는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관공서·기업, 컴퓨터 처분시 하드는 반드시 파기해야
이처럼 윈도 내에서 완전삭제가 불가능 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관공서나 기업, 개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처리 방법도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더구나 개인 사용자도 컴퓨터의 원리를 조금만 안다면 파일복구가 가능해 기업 컴퓨터에 접근한다면 자칮 대형 피해도 발생할 우려도 크다.
컴퓨터의 자료를 완전히 삭제하려면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파기하거나 완전삭제 기능이 내장된 보안메일시스템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기밀문서가 많은 관공서나 대기업 등은 컴퓨터를 처분할 때 반드시 하드디스크를 파기해야 한다. 하드디스크를 포맷하더라도 그 데이터는 여전히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안메일시스템도 문서유출에 대한 완전삭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윈도의 삭제된 파일값에 필요없는 가비지(쓰레기)를 덮어 씌워 복원이 불가능하게 만든다. 문서유출 보안전문업체인 서버테크의 EP 100은 슈레더(문서세단기)가 기본적으로 장착 돼 있어 복구가 없도록 시작부터 끝까지 데이터 값은 완전 소멸시킬 수 있다.
박범재 서버테크 개발팀장은 “대부분 컴퓨터 사용자가 삭제 파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문서 유출에 대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에는 하드디스크를 파기해주는 전문업체가 생길 정도로 관공서에서는 문서유출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