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외국인 등 일상생활 속에서 몰카 범죄 속속 발견
경찰 등 추석연휴기간 휴게소 화장실 등 몰카 단속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몰카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해군사관학교 여생도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는가 하면,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과 일본인이 설치한 외국인 몰래카메라 범죄도 잇따라 포착됐다. 이러한 몰카 범죄는 연예계에서도 발견되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추석연휴 기간에는 휴게소 이용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해군사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 발견
지난 11일 해군사관학교 생활관 여생도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다. 몰카 범죄자는 다름 아닌 같은 해군사관학교 남자생도로 밝혀졌으며, 퇴교 조치됐다.
해당 남생도는 생활관을 개방하는 일과시간에 여생도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2017년 10월경부터 최근까지 1년간 11차례 여생도 화장실을 몰카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몰래카메라는 여생도가 화장실을 청소하다가 발견했으며, 많은 여생도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군사관학교는 지난 21일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몰카 범죄자인 남생도를 퇴교 조치했으며, 남생도 역시 몰카 범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몰래카메라를 아무런 제재없이 해군사관학교에 들여온 점, 여생도 생활관 개방 및 사관생도 관리 미흡, 몰카범죄에 대한 교육 부실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강남 화장실 등 외국인 몰카 범죄 발생
또한, 서울 강남의 한 여자화장실에서도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다. 몰카는 해당 건물 근무자에 의해 발견됐으며, 경찰이 수사에 나서 범인을 붙잡았다. 이와 관련 강남경찰서는 지난 2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일본인 남성 B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일본인 B씨는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화장실 이용자를 몰래 촬영했다. B씨는 몰카를 설치한 화장실 인근 건물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회사에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중국인 A씨도 경찰에 붙잡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중국인 A씨는 지난 5월 31일 제주도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더욱이 중국인 A씨는 지난 5월경에도 제주도의 한 매장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찰영해 발각된 바 있다.
몰카 범죄, 연예계 피해도 발생
이러한 몰카 범죄 피해는 연예계로도 확산되고 있다. 배우 신세경과 여자 아이돌 멤버인 윤보미의 숙소에서 몰카가 발견된 것. 외주 카메라 제작진 중 한 명이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몰카는 배우 신세경에 의해 발견됐다. 또한, 배우 강은비는 지난 19일 자신의 개인방송을 통해 오디오 감독이 오디오만 설치한 것이 아니라 몰래카메라도 설치한 적이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처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몰래카메라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몰래카메라를 설치 및 촬영하게 되면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죄질 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명령, DNA 채취, 전자발찌 착용, 취업 제한 등이 이루어진다.
추석을 앞두고 경찰, 코레일 등도 몰래카메라 단속에 나섰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0일 철도사법경찰, SRT 직원들과 SRT 수서역을 중심으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고, 불법촬영 예방홍보 포스터를 붙여 이용자들의 인식 제고에 나섰다. 코레일은 추석연휴 기간인 26일까지 귀성객 안전 특별대책 시행의 일환으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협조해 몰래카메라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종시는 9월 말까지 관내 터미널과 전통시장 등 82곳 화장실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으며,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서는 오는 26일까지 휴게소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발표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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