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몰래카메라와 CCTV의 차이

2018-08-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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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는 개인 사생활 침해하는 범죄의 영역
국내 법령에 의해 관리되는 CCTV와 몰카는 엄연히 달라


[보안뉴스= 이영수 씨프로 대표·한국디지털CCTV연구조합 이사장] 몰카는 몰래카메라의 약칭으로, 1990년대 방송인 이경규 씨가 진행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시작돼 현재까지 널리 쓰이고 있다.

2017년 9월 26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이 보고되었는데, 해당 보도자료에는 흔히 사용되는 ‘몰카’라는 용어가 ‘이벤트나 장난 등 유희적 의미’를 담고 있어서 범죄의식 약화를 가져온다는 지적이 있어 향후 ‘몰카’ 대신 불법성을 드러내고 거부감이 적은 ‘불법촬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당시 방송에서의 몰카가 예능과 장난의 영역이었다면, 이제 몰카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의 영역에 속한다.


[사진=iclickart]

그렇다면 불법촬영용 몰래카메라와 CCTV의 차이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유무이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몰래카메라는 ‘촬영을 당하는 사람이 촬영을 당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촬영하는 카메라 또는 그런 방식’이라 설명하고 있다. 즉, 불법촬영용 몰래카메라는 촬영대상이 인지하지 못한다.

반면, CCTV(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근거해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서 설치·운영이 금지되어 있고, 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촬영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목적 및 장소·촬영범위 및 시간·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을 포함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목적과 다르게 기기를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장소를 비춰 볼 수 없고, 녹음기능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는 KC 적합성인증 유무이다.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몰카는 형태가 단추나 안경, 볼펜, 모자, 라이터, 자동차 열쇠, USB, 화재경보기, 보조배터리, 휴대폰 케이스, 시계, 드론 등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하거나 소형화돼 있다. 이에 2018년 7월 2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자파 미인증 변형카메라 집중 단속’을 통해 변형카메라의 유통을 단속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국내에 유통되는 CCTV 카메라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분류 등) 2항에 의해 KC 전자파적합성 인증을 필수로 받고 있으며, 2018년 8월 8일 단말장치기술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초기비밀번호 설정·변경기능까지 필수로 인증 받아야 국내 유통이 가능하다.


▲이영수 씨프로 대표·한국디지털CCTV연구조합 이사장
이렇듯 국내 법령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CCTV 제품은 시중에 유통되는 불법촬영용 몰래카메라와는 크게 다르며, 한국디지털CCTV연구조합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CCTV 제조·개발사들은 국민의 생활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장비인 CCTV의 성능개선과 해킹 등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다만, 제조사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 제조사는 보다 더 안전한 제품을 만들고, 정부와 유관기관은 사용자에 대한 계도와 인식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하며, 소비자는 안전하게 관리되는 국산 CCTV 제품을 사용한다면 보다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글_ 이영수 씨프로 대표·한국디지털CCTV연구조합 이사장(yslee@cpro-cam.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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