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KC마크 없이도 구매대행 가능
병행수입제품은 기(旣)인증 제품과 같은 모델일 경우 인증 면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법 개정 이후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쇼핑협회 등과 협력해 간담회, 설명회 등을 20여차례 개최해 개정 전안법의 주요 내용을 업계에 설명했다.
또한 좌담회 개최(5.28), ‘전안법 가이드북’ 발간(6.1, 오프라인 4,000부 배포)에 이어 동대문시장에서 상인들을 직접 만나 캠페인(6.20)을 실시하는 등 바뀌는 제도를 업계에 정확히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개정 전안법은 의류·장신구 등 소상공인의 인증 부담을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원자재 안전성 확보·사업자의 고지 의무 신설 등 보완 조치를 통해 소비자 안전에도 차질이 없도록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 신설
기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37개 품목) 중에서 사고 또는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의류, 가죽제품 등 23개 품목을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했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 사업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수입해야 하지만, 안전성검증을 위한 제품시험·KC마크 표시·인터넷 판매 시 안전 관련 정보 게시 등 의무는 없어졌다.
KC마크 표시 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제조자는 KC마크 표시를 하지 않아야 하며, 판매자는 제조국·제조시기 등 해당 품목의 안전기준에서 정한 표시 사항이 부착된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
△KC마크 표시가 없더라도 일부 품목은 구매대행 가능
과거 안전관리대상 품목(총 250개)은 모두 KC마크가 붙어 있어야만 구매대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215개 품목은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붙어 있지 않더라도 구매를 대행할 수 있다. 나머지 35개 품목은 KC마크가 없으면 구매대행이 불가능하다.
구매대행은 개인 사용을 위해 소비자 요청에 따라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주문, 대금지급 등 절차를 대행해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법 제2조제16호)을 말한다.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구매를 대행하는 경우 제품별로 법령이 정한 다음 고지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KC마크 표시가 없는 경우는 ① 구매대행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임, ② 전안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제품임을 고지해야 한다.
KC마크 표시가 있는 경우는 ① 구매대행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임, ② 전안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③ KC마크, ④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를 고지해야 한다.
구매대행한 제품 또는 구매대행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헤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해당 제품 구매대행을 중지해야 한다.
△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면제
정식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확인 신고한 제품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고자 하는 병행수입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병행수입은 해외상표권자에 의해 생산·유통되는 제품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법 제2조제17호)을 말한다.
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대상은 정식 수입업자가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신고한 제품의 사진과 병행수입하려는 제품의 사진을 시험인증기관에 제출해 동일 모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또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은 정식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제품의 사진과 병행수입하려는 제품의 사진을 통해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단, 전기용품의 경우 한국제품안전협회에 신고 필요).
면제를 받았을 경우 병행수입업자는 제품 또는 포장에 ① 병행수입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임과 ② 전안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을 표시해야 하며, 인터넷을 통해 병행수입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의무 유예 기간 만료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14개 품목(붙임2 참고)에 대해서 6월 30일까지 시행이 유예된 ① 안전성을 입증하는 시험성적서 보관 의무, ② 인터넷 판매 시 안전 관련 정보(KC마크, 제품명, 모델명,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게시 의무를 7월 1일부터는 이행해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개정법 시행으로 인한 업계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하반기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올해 말까지 단속보다는 새로운 제도를 알리는데 노력해 개정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을 경우 지난 6월 1일에 발간·배포된 ‘전안법 가이드북’을 참고하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중소기업중앙회, 섬유산업연합회, 의류산업협회 등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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