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개인정보 파기 위반 사례 4가지를 소개합니다.
01 법적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파기 미이행
가전제품 소매업과 이동전화 판매·개통 서비스 업체에 갔는데, 직원이 시스템을 조회하더니 “오랜만에 오셨네요”하는 경우,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지나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해당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02 탈퇴 회원 개인정보 파기 미이행
홈페이지 회원 정보가 들어있는 개인정보 파일에 2005년부터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경우, 정보주체자의 자발적인 회원 탈퇴는 곧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보관 등에 대한 동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개인정보는 탈퇴 처리와 함께 지체 없이 파기되어야 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03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파기 미이행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ERP 시스템, 항공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2010년, 2011년에 수집된 예약 고객 정보를 파기하지 않았고, 평문으로 저장된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돼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5년 이상 지난 현재에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위반됩니다.
04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 파기 또는 분리 보관 미수행
배송업체에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배송이 완료된 고객과 배송이 완료되지 않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함께 보관·관리하고 있는 경우,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분리해 보관하지 않아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3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참고자료=‘2013~2017 개인정보 실태 점검 및 행정 처분 사례집’]
[유수현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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