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툰 미리보기 등 유료 서비스 중인 웹툰 불법 복제 및 유포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지난 3월 검찰이 ‘먹투맨’ 운영자를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최근 경찰이 ‘밤토끼’의 운영자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웹툰 불법유포사이트인 밤토끼 화면[이미지=보안뉴스]
‘밤토끼’는 월 평균 방문자수가 3,500만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포 사이트로 올 1월경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를 착수해 최근 운영자를 구속하고 달아난 동업자를 지명수배했다.
수사 결과 ‘밤토끼’ 운영자는 인천 모처에 오피스텔을 임차해 네이버 웹툰 미리보기 등 유료 서비스 중인 웹툰을 불법 복제 및 유포하고, 해당 사이트에 불법 도박 등 광고를 모집하는 수법을 통해 금전적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밤토끼’ 운영자는 네이버웹툰이 자체 개발한 ‘툰레이더’ 시스템을 회피하기 위해 웹툰을 직접 캡쳐해서 올리지 않고 타 사이트에 불법게시된 웹툰을 2차로 올리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웹툰 업계 추산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내 웹툰시장은 7,240억원의 규모이며, ‘밤토끼’로 인한 피해액은 2,400억원 수준이다. 그동안 네이버웹툰은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수사의뢰를 요청해 왔다.
또한, 네이버웹툰은 웹툰 콘텐츠의 불법 복제 및 유포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차단하는 자체기술 프로그램 ‘툰레이더’로 수사에 협조했다.
이와 관련 네이버웹툰 김준구 대표는 “이번 수사과정에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연재 작가들이 피해자 진술을 돕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력했다”며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내사에 착수한 부산경찰청에 감사를 전했다.
이와 함께 네이버웹툰은 불법 웹툰 이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저작권 준수를 위해 유명 웹툰작가들과 협업하해 ‘밤토끼’ 사이트 첫 화면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홍보 웹툰을 게시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사이트 완전 폐쇄 및 유사사이트들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대응 및 수사 협력에 더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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