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열람권 확대, 근본적인 아동학대 예방대책과 병행돼야

2018-05-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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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위한 근본적인 방법,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보안뉴스= 박미경 경복대학교 영유아보육과 교수(학과장)] 몇 년 전 학부모들 사이에 신도시 고층아파트와 망원경이 유난히 인기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학부모가 고층아파트 발코니를 감시 전망대로 삼아 자녀의 수업시간과 교내생활은 물론, 교사들의 교육장면까지도 망원경으로 감시했기 때문이라는 기사를 접한 기억이 있다.


[이미지=iclickart]

이쯤 되면, 학부모님의 극성으로 초·중·고에서도 각 교실마다 수업감시용 CCTV를 설치하고, 하루 수업한 내용을 전부 녹화해 법정기간동안 보관하라는 법적 규정이 나올 법하다. 사실 일부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사회 현안으로 떠 오른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5년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고 전국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럼에도 아동학대 사건은 여전히 계속 일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적발된 보육교사 아동학대는 776건으로 CCTV 설치 의무화 이전인 2014년 295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사실을 볼 때 아동학대 예방 대책으로 실시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발단이 된 인천의 어린이집은 사건 발생 전부터 이미 CCTV가 설치돼 있던 곳이다. 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인 일부 교사의 인성문제는 CCTV 설치로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으며, 예비교사 교육기관이나 현직 교사연수에서 이루어지는 이론 위주의 인성교육은 효과가 미비하고, 오히려 이러한 감시체계가 교사의 역량 발휘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다.

어린이집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제자 교사는 “요즘은 꼬집는 것 같아서, 아이 옷에 밥알이 묻어도 떼어주기 겁난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상황은 부모로부터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에 대한 불신 분위기를 만들어 어떤 교사는 “부모님이 매일 와서 CCTV를 보는데 나를 학대범으로 보는 것 같아 속상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때로는 “아이와의 단순한 접촉이 학대로 몰릴 때가 있어 억울하다”면서 “영아(만 0세~2세)의 경우에는 애착 형성이 중요한 시기인데 이러한 오해가 두려워 잘 안아주지 못 한다”고 했다.


▲박미경 경복대학교 영유아보육과 교수(학과장)
하지만 CCTV가 부정적인 영향만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집 CCTV가 아동학대 등으로 교육현장에서 시시비비를 판독할 때 정확한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최근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원아 학대 의심사건은 자칫 감춰질 수도 있었지만 CCTV를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 요즈음 각종 스포츠분야에서도 정확한 판독을 위하여 다차원 고성능 녹화 CCTV 시스템이 확대되듯이 객관적 근거를 위해 필요하다. 특히 영상 화질에 따라 학부모만의 판단으로 오해가 생길 수 있어 경찰이나 전문가의 소견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CTV 열람권 확대로 모든 보육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학부모와 사회적 시각은 옳지 않으며, 교육 자율권 침해와 교사의 자부심에 상처를 줘 사기가 저하되고, 심지어 천직이라고 여기던 보육현장을 떠나는 결과도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주역이 될, 창의력을 가진 우리 자녀의 육성을 위해 교사의 교육적 자율권 보장 측면에서 교사의 교육행동이 위축되거나, 경직된 수업내용으로 전개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아동학대 예방의 근본적인 방법으로 어린이집 CCTV 열람권 확대 보장이 아니라 예비교사를 지원하는 수험생부터 이루어지는 인성검사, 예비교육기관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인성교육, 그리고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 교사의 교육적 자율권 등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글_박미경 경복대학교 영유아보육과 교수/학과장(mkpark@kbu.ac.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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