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학교, 4만 2,361건 개인정보 유출...교육분야 보안 ‘비상’

2018-04-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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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인정...관계기관에 신고 및 추가피해 예방 조치
교육기관의 경우 개인정보 과다 수집 및 관리적 보호조치 미흡, ISMS 인증도 소홀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대전대학교에서 해킹으로 개인정보 4만 2,361건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개인정보는 대전대 사이버교육시스템에 저장된 2000년, 2006~2016년 사이에 입학한 구성원 일부의 학번(사번), 이름, 단과대학, 학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메일주소, 주소(상세주소 제외)로 확인됐다.


[이미지=대전대학교 사이트 캡처]

대전대학교 측은 “일부 구성원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유출시점은 2016년 4월 이전으로 추정되며, 구체적인 유출 경위는 현재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전대학교 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인지한 후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여부는 대전대학교 개인정보 유출 사실 안내 팝업창에 학번, 성명, 전화번호(휴대번호)나 이메일을 입력해 조회 및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대전대학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한국정보기술연구원(BoB: Best of the Best)6기 교육생들의 다크웹 분석 프로젝트의 결과물 중 하나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제보해 대전대학교에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교육분야에도 비상이 걸렸다. 사실 교육분야의 보안 이슈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교육 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취약점이 산재해 있었고, 악성코드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대학들은 일정 규모의 종합대학에 의무화된 정보보호 관리체계인 ISMS 인증 취득에도 소홀했다. 이에 보안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보안전문가 Auditor Lee는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대전대학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지난 4월 3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선 5일 이후인 4월 8일 이를 알렸다”고 지적했다.

플레인비트 김진국 대표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크웹을 통해 거래된 만큼 관련 기관은 다크웹 모니터링을 강화해 알려지지 않은 유출 데이터의 거래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유출 예상 시점이 2016년 4월 이전이기 때문에 사고 준비도가 갖춰져 있지 않았다면 조사를 통해 유출 원인을 찾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유출 원인이 식별되지 않는다면 원인이 된 위험에 앞으로도 계속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청한 기업 CISO는 “대학들이 최소한의 정보보안 체계인 ISMS 인증 취득에 소극적”이라며 “일부 대학들의 경우 학사 시스템이 보안에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대학들은 ISMS 등을 적극 활용해서 정보보호체계를 점검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누리랩 최원혁 대표는 “사고 이후 학교 측은 학번과 이름을 제외한 모든 개인정보(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는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결국 학교 측에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대학 측은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을 요청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암호화해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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