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토부는 공공·긴급 상황에서 드론 활용을 활성화하고 야간·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 검토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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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국가기관 등이 공공 목적 긴급 상황에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령을 개정했으나, 공공 분야 드론 확산으로 긴급 운영 공공기관 추가 지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비행금지구역 등에서 비행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유로 적기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 기간이 장기간 소요돼 이러한 애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가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항공안전법 적용특례 공공기관 추가(시행령 제3조)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9개 공공기관을 항공안전법 적용특례 기관으로 추가한다.
△ 공공 목적 긴급 상황 확대(시행규칙 제313조의2)
그간 소방, 산림 분야로 국한되던 공공 목적 긴급 상황도 확대한다. 우선 대형 사고로 인해 도로·철도가 파손되거나 교통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긴급히 드론을 급파해 점검·관리할 수 있게 되며 시설물의 붕괴·전도, 풍·수해 발생, 수질 오염 시에도 드론을 활용한 안전 진단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 목적 긴급 상황 시 비행 승인 절차 합리화(시행규칙 제308조)
긴급 상황에 한해 비행 승인 절차도 개선한다. 비행 승인이 필요한 경우 비행 3일 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법령 개정 시 유선으로 관할기관에 통보하고 즉시 비행이 가능해진다.
△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 기간 단축(시행규칙 제312조의2)
기존 90일의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 기간을 30일로 단축한다.(신기술 검토 등의 사유가 있을 시 90일까지 연장) 신규 제도 신설 및 미국(처리 기간 90일) 등 해외 사례를 고려해 90일의 처리 기간을 뒀으나 그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
국토부 주현종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안전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수색·구조, 산불 진화 등 공공 부문에서 긴급한 상황에 드론이 적기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6일부터 4월 25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팩스·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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