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 온라인 결제를 할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체크박스에 체크 많이 하셨죠?
평소 우리가 쉽게 보는 방식이죠. 이게 바로 옵트인(Opt-in)입니다.
정보주체 즉,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먼저 받은 후에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 법률에 따라 옵트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관련 사항에 대해 ‘동의’를 한 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옵트아웃(Opt-out)은 옵트인과 반대입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후,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 개인정보 활용을 중지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옵트인은 ‘선동의 후사용’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식이고, 옵트아웃은 ‘선사용 후배제’로 마케팅 등에 있어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방식입니다.
최근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에 옵트인으로 인해 개인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옵트아웃 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유수현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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