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업체, 전략물자 관리 잘못하면 수출길 막힌다

2016-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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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기술 수출방법 길라잡이...정보보호 제품도 많이 해당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정보보안 제품이나 기술은 전략물자사전판정을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

정보보안 제품에 사용되는 암호화 기술이 전략기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통신시스템 설계나 장비도 전략물자에 해당된다. 다만 암호와 기능이 정보 저장이나 전달이 아닌 제품의 관리(OAM : Operation, Administration, Maintenance)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략물자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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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사전판정’(이하, 사전판정)이란 물품 기술, 소프트웨어 등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의 전략물자와 전략기술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가리킨다. ‘전략물자’와 ‘전략기술’은 대량파괴무기(WMD : Weapons of Mass Destruction)와 이의 개발과 제조, 사용에 이용이 가능한 이중 용도의 품목과 기술을 뜻한다.

전략물자의 범위는 생각보다 광범위하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것들도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것이 많다. 샴푸의 원료인 트리에탄올아민이나 테니스 라켓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탄소섬유도 전략물자에 해당한다. 각각 화학무기와 미사일 동체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이기 때문이다.

전략기술은 전략물자의 제조와 개발, 생산, 사용에 필요한 기술과 소프트웨어 등을 일컫는다. 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종의 수는 모두 1,400여종에 달하며, 전략기술은 전략물자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기술이 포함되므로 전략물자보다 광범위하고 헤아리기 더 어렵다.

전략물자 관리... 수출기업엔 필수
전략물자 관리가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안되며, 수출기업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사전판정없이 불법으로 수출할 경우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수출길이 아예 막혀 기업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업에 따라서는 실수로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했다가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있다. 불법수출시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 가액의 5배이내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3년 동안의 수출금지 처벌도 받게 된다. 국가에 따라 미국은 최고 20년 징역형, 일본은 5~10년까지 징역형을 내리기도 한다.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ZTE는 과거 대이란 금수조치에도 제품을 수출한 사실이 적발돼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아 형사고발에까지 이르렀다. 최근 한시적(6개월)으로 완화 조치를 받은 사례다. 중국계 기업이지만 자사의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 상무부의 전략물자 사전판정 허가 없이 이란에 수출했기 때문이다.

전략물자관리원 채수홍 기업지원팀장은 “전략물자관리는 국제적인 규칙이기 때문에 한번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다시 수출길에 오르는 것이 힘들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한 이후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국제안보의 핵심현안으로 대두됐다. 이어 2004년에는 UN안보리 결의(1540호)를 통해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가 국제 규범화됐다. 이에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시행령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도입하고 국제수출통제체제와 비확산 협약에 모두 가입했다. 2006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舊 지식경제부) 산하에 전략물자관리원을 출범시켰으며, 이를 통해 전략물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전략물자 관리 모르는 기업 많아
하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전략물자와 기술의 관리에 취약하다. 모르기 때문에 관리도 제대로 안 된다. 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2015년 사전판정을 받은 기업수는 2,000여개사 남짓이다.

이에 대해 전략물자관리원은 최근 경제 제재가 풀린 이란과 거래하는 국내 수출기업의 수가 2,000여개사를 헤아리는 것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기업만이 사전판정을 받고 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으며, 사전판정 신청 기업이 적은 것은 전략물자 관리에 대해 모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여전히 적은 기업이 매년 사전판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사전 판정신청 기업의 수는 조금씩 늘고 있다. 2013년 사전판정 신청 기업수는 1,490개사로 20112년 1,150개사에 비해 33% 증가했다. 신청 기업당 평균 10건에 대한 사전판정을 요청했다. 사전판정을 받은 건수는 1만 2,951건이다. 산업분야별로는 전기·전자분야가 6,69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기계분야가 2,220건, 화학분야가 1,787건, 원자력 1,444건, 소재 702건 등이 순이었다.

사전판정을 받은 경우 중 전략물자에 해당한 건수는 2,504건, 비해당은 1만 447건으로 해당율은 2012년과 비슷한 19.3%에 달했다. 판정 처리건수는 2012년 대비 76.8%, 2011년 대비 215% 증가해 2년간 급격히 늘었다. 해당 건수 2,504건 중 정보보안장비와 소프트웨어가 67%를 차지했다. 두산중공업, 한전원자력연료 등이 UAE(아랍에미리트)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해 신청한 1,664건 중 네트워크 보안장비(3건)와 황산저장탱크(1건) 등 4건이 전략물자와 기술에 해당돼 수출이 금지됐다.

전략물자관리원 오동철 판정심사2팀 연구원은 “해외 프로젝트나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한 해외 수출에 관심이 높은 중소기업은 미리 사전판정을 받아 놓을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ODA는 사전판정이 필수이며, 동반 수출하는 대기업이 이를 요구하므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략물자사전판정 받으려면
전략물자관리원이 추진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전략물자 온라인 관리 시스템인 ‘예스트레이드(YesTrade)’와 △중소기업을 위한 ‘전략물자 수출지원 홈닥터 사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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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관리원 사이트

예스트레이드(www.yestrade.go.kr)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과 판정·허가 등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다. 2005년 처음 개통돼 10년 넘게 서비스 중이다. 세계 최초로 전략물자 품목 리스트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이를 HS코드와 키워드로 연계한 자가판정 도구를 개발해 기업이 스스로 전략물자 여부를 판정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전략물자 수출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100% 전자적(Paperless)으로 제출해 기업의 비용절감과 시간 단축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위사업청(주요 방산물자), 통일부(대북 반출물자)의 관련 전략물자 수출 통제 서비스를 연계해 전략물자 대민 서비스 창구가 예스트레이트로 단일화됐으며,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도 통관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했다.

홈닥터 사업은 전략물자 관리 업무에 취약한 중기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무료 컨설팅 서비스로, 중기의 불법수출 방지와 전략물자 자율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됐다.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당 기업에 사업 주관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해 전략물자 제도 안내부터 취급품목과 기술에 대한 전략물자 여부 확인, 수출관리 행정 지원과 기업 스스로 전략물자를 관리할 수 있는 자율관리체계(CP: Compliance Program) 구축 등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두 서비스는 모두 전략물자관리원 사이트(http://www.kosti.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글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저작권자 : 시큐리티월드(http://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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