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술동향에서는 광명시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한 이후 범죄전이와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를 파악하고자 바우어스와 존슨(Kate J. Bowers & Shane D. Johnson)이 2003년 연구에서 제시하였던 ‘범죄전이값(WDQ : Weighted Displacement Quotient)’ 분석기법을 적용했다. WDQ는 범죄예방활동의 지리적 범죄전이 및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을 측정하기 위한 과학적 분석기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우선 WDQ를 설명하기 위해 위 그림과 같이 타원으로 구성된 가상의 지역을 지정한다. 여기에서 A지역은 CCTV를 설치하여 범죄예방활동이 집중되는 ‘실험지역’이고 B지역은 A지역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A지역의 범죄예방활동으로 인해 범죄전이현상이 예상되는 지역인 ‘완충지대’이며 C지역은 A지역이나 B지역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통제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실험지역과 최대한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통제지역을 여러 곳 확보할 수 있다면 분석의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되도록이면 넓은 범위의 지역이 설정되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지나치게 좁은 지역이 설정되면 범죄율의 기복이 심하게 측정되어 분석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WDQ의 근본원리
WDQ에 대한 기본원리를 살펴보면 다음의 세 가지 원리로 설명된다.
첫째는 일정기간 동안 통제지역(C)의 범죄율은 완충지대(B)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일정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상반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즉, 범죄예방 전략이 실험지역(A)에서 실시된 이후 완충지대(B)에서 발생하는 범죄율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대상이 필요한데, 그 기준으로서 통제지역(C)의 범죄율이 사용된다는 것이다.
둘째, 지리적 전이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실험지역(A)에서 완충지대(B)로 범죄전이가 된 것을 말한다. 비록 완충지대(B)의 증가된 범죄가 반드시 실험지역(A)에서 전이된 것은 아니지만, 공식을 일반화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전제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셋째, 전이가 발생하게 되면 실험지역(A)의 범죄가 감소하게 되는 반면 완충지대(B)의 범죄는 통제지역(C)의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범죄전이가 발생할 경우 완충지대의 범죄가 통제지역의 범죄보다 ‘상대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전반에 범죄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가정할 때 실험지역(A), 완충지대(B), 통제지역(C) 모두 범죄율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범죄전이효과가 나타난다면 범죄율의 증가폭이 각각 달리 나타나며, 완충지대(B)의 범죄증가폭은 통제지역(C)이나 실험지역(A)에 비하여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반대로 전반적인 범죄감소 추세의 상황이라면 범죄율 감소폭에 있어서 완충지대(B)의 범죄감소폭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더 작게 나타날 것이다. 즉 범죄의 증가율을 범죄예방전략이 실시되는 대상지역이나 인근 완충지대에 한정해서 관찰할 것이 아니라 타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WDQ 기본공식
WDQ는 몇 가지 공식이 사용되는데 그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식 3에서 분자와 분모에 있는 통제지역의 범죄율(C)은 수학적으로 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험지역 대비 완충지대의 범죄율 증감량’이라는 개념(B/A)과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범죄전이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대비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범죄예방전략이 사용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사전(t0)과 사후(t1)로 나누어 범죄발생 건수의 증감 추이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실험지역의 범죄율이 통제지역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나 증감했는지, 동시에 완충지대의 범죄율이 통제지역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나 증감했는지를 서로 비교·분석함으로써 범죄전이효과 및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를 범죄 유형별로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범죄전이값’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Bowers & Johnson, 2003: 285).
한편, 이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WDQ의 공식은 분자와 분모를 따로 나누어 설명을 보충할 수 있는데 실험지역에 범죄예방전략을 실시하고, 완충지대에서 범죄예방전략 실시 이전과 이후의 범죄율을 비교함으로서 범죄전이효과 및 범죄통제이익의 확산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험지역에서는 범죄예방전략 실시 전후를 비교함으로써 범죄예방전략이 실험지역 내에서 성공적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범죄예방전략이 실시되는 경우 A’는 부(-)적인 수치를 나타내는데, 범죄예방전략이 실시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실험지역 내에서 긍정적인 효과, 즉 범죄율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B’도 같은 의미를 지니는데 완충지대에서 (+)가 나타나면 범죄의 전이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고, (-)가 나타나면 범죄예방 이익의 확산효과가 발생했다는 의미이다.
WDQ의 해석
WDQ의 값을 해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7가지의 방법으로 분석이 가능하다고 한다(Bowers & Johnson, 2003: 285-286).
첫째, WDQ가 1보다 큰 경우는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가 나타남과 동시에 실험지역 내의 범죄예방전략이 성공한 것으로 B’<A’일 때, 즉 이익의 확산효과가 실험지역의 범죄예방효과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한편 여기서 A’와 B’가 모두 양수인 경우, 즉 범죄전이효과가 나타나고 범죄예방전략이 실패한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 논리적으로 범죄예방전략이 성공적이어야만 범죄전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WDQ가 1보다 큰 경우는 매우 성공적이라고 본다.
둘째, WDQ가 1에 근접한 경우가 있다. 이것은 이익의 확산효과와 직접적인 범죄예방효과가 유사한 경우 나타난다. 즉 범죄예방전략이 성공적인 가운데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 역시 직접적인 효과와 유사한 정도로 나타난다면 WDQ는 1에 근접하게 된다.
셋째, WDQ가 1보다는 작지만 0보다는 큰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B’>A’인 상황으로 A’의 절대 값이 B’의 절대값보다 크다. 즉 이익의 확산효과보다 직접적인 범죄예방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넷째, WDQ가 0인 경우는 B’값이 0이라는 뜻으로 전이효과 및 확산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상황을 말한다. 또 이 경우 범죄의 전이효과 및 이익의 확산효과가 동일한 수준으로 발생할 경우 그 상쇄효과로 인하여 B’값이 0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때는 실험지역에서의 범죄율 증감추이에 대한 추가 검정을 통하여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다.
다섯째, WDQ가 0보다는 작지만 -1보다는 큰 경우가 있다. 이것은 실험지역에서 범죄예방전략에 의한 범죄율 감소가 뛰어나지만 범죄전이효과가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보다 커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다.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전반적인 범죄감소에 범죄예방전략이 기여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있다.
여섯째, WDQ가 -1에 근접한 수치를 나타내는 경우로 실험지역에서는 범죄예방전략이 일정부분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전이효과가 직접적인 효과와 유사한 때 나타나는 수치이다. 즉 실험지역에서 감소한 범죄율이 완충지대의 범죄율 변화에 그대로 흡수된 경우 이러한 수치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때 범죄예방전략이 비록 성공적이었으나 범죄전이효과로 인해 큰 성과가 없는 경우와 범죄예방전략이 실패했으나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가 나타난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후자의 경우는 발생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자로 볼 수 있다.
끝으로, WDQ가 -1보다 작은 경우는 범죄예방전략의 실시로 오히려 상황이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전이효과가 통제효과보다 큰 경우이다.
분석의 대상
실험지역(A)은 2009년 1월초부터 CCTV를 5개소(23대)에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하안단독필지’(하안1동579~611번지, 2,377세대 7,130명)를 선정했다. 이 지역은 한정된 구역 내에 다세대·연립이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전부터 강·절도가 빈발하던 곳이다.
완충지대(B)는 하안단독필지에 CCTV를 설치함에 따라 범죄전이현상이 예상되는 하안1~3동(단독필지 제외)으로 설정했다. 이는 완충지대의 성격상 고려되어야 할 자연·인문 지리적 성격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단독필지를 둘러싼 하안1~3동 일대도 아파트·다세대·연립 등 주택가 중심지역이나 상대적으로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반면, 통제지역(C)은 2개소를 선정했는데 과거부터 구도심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다세대·연립이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어 실험지역인 하안단독필지와 주거여건이 거의 동일하면서도 아직까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광명2·3동 일부 및 광명5·6동 일부지역을 각각 통제지역1(C1), 통제지역2(C2)로 설정하여 실험지역인 하안단독필지와 비교·분석하여 CCTV에 의한 범죄예방전략의 효과성 여부를 확인해 보았다.
분석 방법
이 연구의 분석을 위해 사용된 분석들은 앞서 소개한 WDQ 공식이다. 보통 방범용 CCTV의 효과에 대한 분석에 사용되는 분석방법은 CCTV 설치 전과 후의 범죄발생 건수를 비교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 사용된 WDQ는 실험지역과 함께 완충지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고 통제지역과 비교하야 바는 방범용 CCTV 설치 이후 범죄전이현상 및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범죄통계는 경찰청의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을 활용하여 집계한 ‘강·절도’ 및 ‘폭력범’에 대해 대상지역별로 방범용 CCTV 설치를 전후하여 일정한 기간에 집계된 유형별 범죄발생 건수를 추출한 것이다.
강남구의 CCTV 효과성 분석 사례에서 지적했듯이 경찰청의 주요 범죄통계 분류방법인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살인, 폭력, 강간 등에는 범죄예방전략으로 인한 통제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우발적이고 격정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한다는 점이다. 이를 감안하여 분석대상은 범행기회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강·절도만을 대상으로 했다.
다만, 실험지역의 공간적인 한계와 범죄행위의 유사성(절도가 실패하면 강도로 돌변 등)을 감안하여 강·절도는 분리하지 않고 합산한 수치를 기준으로 했다. 이와 함께, 방범용 CCTV가 다른 범죄에는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는지도 동시에 알아보기 위해 ‘폭력범’의 수치도 산출하여 비교분석했다.
분석의 결과
범죄율 증감추이
표4에서 대상 기간은 실험지역(A)인 하안단독필지 내에 CCTV 설치한 시점(2009년 1월초)을 기준으로 2009.1.1~5.31까지 발생한 강·절도 및 폭력범 건수를 2008.1.1~5.31까지 발생한 같은 범죄의 건수를 산출하고 이를 다시 인구 10만 명당 건수로 재산출하여 동일한 기준을 마련했다. 수치상 비교해 보더라도 광명시 전체적으로 2008년 대비 2009년 들어 강·절도는 16.5%(1,177 → 983건) 감소한 반면 폭력은 오히려 2.2%(983 → 1,005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절도는 지속적인 CCTV 확충과 더불어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집중적인 치안활동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성과주의와도 일부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험지역(A)인 하안단독필지는 동기간 강·절도는 47.4%(19→10건)로 대폭 감소한 반면 폭력은 오히려 33.3%(15→20건) 증가하여 CCTV의 설치 이후 범죄유형별로 예방효과 면에서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완충지대(B)인 하안1~3동은 동기간 강·절도는 22.3%(121→94건)가 감소하여 광명시 전체적인 감소폭 보다는 크나 실험지역인 하안단독필지 감소폭보다는 적게 나타났다. 반면, 폭력은 오히려 11.3%(115→128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범죄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다.
통제지역(C1)인 광명2·3동은 동기간 강·절도는 3.4%(29→28건)가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폭력은 오히려 46.1%나 감소하여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른 통제지역(C2)인 광명6·7동은 동기간 강·절도는 증감이 없었으나(22→22건) 폭력은 오히려 26.%(30→38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WDQ 분석 결과
우선, 강·절도에 대한 분석결과 ABC1, ABC2 모두 부(-)의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통제지역에 상관없이 실험지역에서 범죄예방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실험지역인 하안단독필지 내에 설치된 CCTV가 해당 지역의 강·절도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입증됐다. 이는 단순히 범죄예방전략이 실시된 실험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범죄전이 효과나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 여부는 다음과 같다.
이와 함께, 완충지대(B)인 하안1~3동에 나타난 범죄전이효과와 범죄통제이익의 확산효과를 분석한 결과 B’가 모두 부(-)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이 지역의 강·절도 감소율이 통제지역(C1,C2)인 광명2·3동이나 광명6·7동 일부지역의 강절도 감소율보다 크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완충지대에서는 범죄통제이익의 확산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WDQ를 통해 분석한 결과 실험지역인 하안단독필지 일대에 방범용 CCTV 설치 이후 나타난 강·절도 발생율의 변화는 완충지대인 하안1~3동에서 범죄전이효과보다는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가 크게 나타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2개의 통제지역에 관계없이 나타난 결과로 충분한 설득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폭력범죄에 대한 분석에서는 강·절도와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는데 실험지역(A)의 A’ 값이 CCTV 설치 후에 오히려 가(+)의 결과로 나와 범죄예방전략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실험지역인 하안단독필지, 완충지대인 하안1~3동, 통제지역(C2)인 광명6·7동 일부지역에서는 폭력범죄가 오히려 33.3%, 11.3%, 26.6% 증가하여 CCTV가 폭력범죄의 예방과는 상관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범죄전이값(WDQ)의 개념을 도입하여 CCTV의 범죄유형별 효과성을 파악해 보았다. 설정기간 및 공간적 한계와 통계표본의 부족이 지적될 수 있으나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와 관련하여 범죄전이 및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를 객관적인 범죄통계를 활용하여 실증해 보았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충분한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본다.
<글 : 황 영 선 광명경찰서 경정(synny20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