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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경 피의자는 중국 소재 ‘화신(火星)’이라는 신발제조회사의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신발 792켤레를 아디다스 브랜드를 본 따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다.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뒤 같은 해 10월 2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이렇게 만들어진 위조신발 792켤레를 비씨코리아 명의로 수입·통관시키는 대담한 행적을 보였다. 피의자가 이와 같은 대담한 방법을 택했던 이유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이 써먹어왔던 수법이기 때문이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이미 2004년부터 2005년 5월까지 총 53회에 걸쳐서 비씨코리아와 신화무역 명의를 위조해 ‘아디다스’, ‘나이키’, ‘퓨마’ 등의 위조제품 신발을 불법으로 수입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피의자가 지금까지 수입해 온 위조제품은 약 40억 가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이버밀수단속센터에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점검하고 있다. |
그는 이렇게 수입된 신발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통한 인터넷 쇼핑몰을 활용해 팔았다. 최근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위조제품 거래가 당국의 수사 강화로 차츰 힘들어지는 추세를 보이자 피의자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 가짜 신발을 진짜 제품인양 둔갑해 팔아왔던 것이다.
이 사건은 가짜 제품의 수사범위가 오프라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다. 언제부터인가 큰 시장성을 갖기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판매제품 단속방법도 이제는 생각해봐야 할 시기가 된 것이다.
[도움말 : 서울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