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방부는 병 전역 시 지급하는 ‘전역증’ 대신 군 복무의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군 경력증명서’로 대체한다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병 전역 시 자동 발급하는 ‘전역증’은 1991년에 도입돼 전역 등 병역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돼 왔으나, 최근 그 활용도가 거의 없어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1991년 병영수첩을 폐지하면서 도입된 ‘전역증’은 병역법에 의거 전역 시 각군에서 자동 발급(연간 24만건)하며, ‘종이형 전역증’과 ‘전자카드형 전역증’(종이전역증 내용을 나라사랑카드의 IC칩에 입력)이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역증은 병역증과 더불어 병역 이행 여부를 증명하는 중요 수단이었으나, 현재는 예비군 신고제도 폐지(1999년 7월), 대학 복학 시 제출 등이 전산화(자동화)되면서 그 활용도가 거의 없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군 경력증명서’는 군 간부를 대상으로 발급하던 것을 병의 군 복무 성과를 증명함과 동시에 복무 중인 병사들의 성실 복무를 유도하고, 이를 취업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3년부터는 병을 대상으로도 확대 발급하고 있다.
2013년 5월부터 병의 복무 의욕 고취와 취업 시 군 복무성과 증명 등을 목적으로 군 경력증명서 발급 대상을 병사까지 확대했다.
2016년에는 ‘격오지·접적지역 근무 기간, 자격증 취득, 봉사 활동’ 등을 표기했고, 2017년에는 ‘전투 및 명예로운 경력’을 표기할 수 있도록 ‘군 경력증명서’ 서식을 개정했다.
‘군 경력증명서’는 매년 그 발급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전역 인원의 약 17%에 해당하는 약 4만여명의 인원들이 취업 등 이유로 ‘군 경력증명서’를 신청했다.
이에 국방부는 각군과의 의견 수렴 절차와 정책실무회의 등을 거쳐 병 전역 시 ‘전역증’ 대신 ‘군 경력증명서’를 대체 발급하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병이 성실히 근무한 군 복무 성과를 증명하고, 취업 시 활용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병 전역 시 ‘군 경력증명서’의 대체 발급을 추진한다. 또 대체 발급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병역법 시행규칙을 개정 추진한다.
전역 시 발급하는 전역증의 종류에 ‘군 경력증명서’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전역증 발급 폐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최소화한다. 또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병 전역 시 ‘군 경력증명서’를 우선 발급하도록 규정화해 자연스럽게 ‘군 경력증명서’가 ‘전역증’을 대체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더불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전역증(종이형, 전자카드형)’ 발급이 가능하다.
이황규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대한민국 남성의 82% 이상이 현역으로 복무하는 상황에서 ‘군 경력증명서’는 취업 시 자신의 성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군 경력증명서’ 내용을 더욱 충실히 개선하는 등 병의 성실 복무 유도와 전역 후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2018년 전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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