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던 중 제 핸드폰에 모르는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혀 의심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잉지검 OOO 수사관입니다.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전화드렸습니다. 0000년 00월 00일 생 이00씨 맞으신가요?”
받자마자 제 생년월일과 이름을 말하면서 신분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김OO씨를 아시나요? 수원에 친인척이 있다거나 방문한적이 있나요?”라며 추가 질문들을 합니다.
이미 핸드폰번호로 발신된 전화이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지만 ‘설마 진짜인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전화한다고 끊고서는 서울중앙지검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이미 서울중앙지검에는 보이스피싱 연관검색어가 제일 먼저 뜨고 많은 피해 사례들이 인터넷에 있었습니다. 최근의 보이스피싱은 예전처럼 어눌한 한국말을 한다거나 질문을 했을때 당황하거나 하지 않고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서 강압적으로 말해 사람들을 압박하며 속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발신번호를 핸드폰 번호로 해서 사건을 알리지 않으며 전화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똑똑하게 대처합시다!
1. 금융 계좌의 지급정지 요청
자금을 이체한 경우 사기범이 인출하지 못하도록 신속히 경찰(국번없이 112)이나 해당 금융회사에 전화해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합니다.
2. 피해금 환급 신청
신분증 사본과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피해구제신청서를 사건이 발생한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피해금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금전적 피해를 봤을 경우 경찰에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사건 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미리 지연이체제도 신청하기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송금한 경우 지연이체제도를 신청했다면 일정 시간(최소 3시간) 이내에 이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체제도는 은행창구 방문, 인터넷, 모바일뱅킹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은비 기자(boan6@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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