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 얼마 전 지갑을 분실한 A씨는 거래 은행인 ○○은행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신고하고 추가피해 걱정을 덜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 A가 분실한 신분증을 습득한 B가 △△은행에서 A명의의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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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명의도용 금융거래 사고를 방지하고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이하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소비자의 신분증 분실 등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가 공유해 본인 확인에 더욱 주의토록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최근 신분증을 분실한 금융소비자가 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했음에도, 제3자에 의한 명의도용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다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금융업계와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 ‘파인’을 통한 ONE-STOP 개인정보 노출등록(해제) 서비스 추진
지금까지는 신분증을 분실한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려면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신청해야 하고, 신청을 받은 은행 실무자는 금감원 시스템에 접속해 신청 내용을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처야 한다.
앞으로 금융소비자가 PC 또는 휴대폰을 이용해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탈 ‘파인(FINE, http://fine.fss.or.kr)’을 통해 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접속해 자신의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한번에 등록(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소비자 불편과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최소화(2017년 7월부터 시행 예정)할 예정이다.
△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후의 금융거래 불편 해소
현재 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한 고객이 금융거래를 할 때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한데도 거래가 제한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고객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의 시스템 등록을 해제한 후에야 거래를 허용하는 관행이 있어 해당 고객은 당초 시스템 등록을 신청했던 은행의 영업점을 재방문해 등록 해제를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금보원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한 고객에 대해 본인 확인을 통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가 ‘파인’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증명’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본인확인 수단을 보완했다.
△ 개인정보 노출사실 실시간 공유 추진
각 금융회사는 금감원의 시스템에 접속해 등록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수시로 조회해 회사의 DB에 반영하고 있으나, 작업이 이뤄지는 주기에 따라 시간차(Time Lag)가 발생해 소비자가 등록 신청한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실시간 공유되지 못하는 허점이 노출됐다.
이에 금융감독원 파인과 금융회사(DB)간 직접 연결망을 구축해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송함으로써 시간차를 해소(2017년 10월부터 시행 예정)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와 협업을 통해 시스템을 일괄 정비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파인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노출사실 온라인 등록은 2017년 7월부터, 노출정보의 실시간 공유는 2017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할부·리스업권의 경우, 실시간 공유는 금융감독원과 직접 연결망이 구축되는 회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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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개선방안 추진계획(자료: 금융감독원)
한편,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을 위해 현행과 같이 은행을 통한 등록업무도 계속 병행 운영할 방침이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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