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열기 이어가려면 영업비밀 보호 환경 조성해야

2016-12-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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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하나가 엄청난 사업체로 성장하기까지
스타트업에게 있어 특히나 중요한 아이디어...영업비밀로서 지켜야


[보안뉴스= 김진욱 법무법인 태윤 변호사]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은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된다. 거액의 자금은 없지만 혁신적 기술과 깜짝 놀랄 만한, 혹은 별거 아닌 듯한 아이디어 하나의 실현으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게 바로 스타트업의 매력이자 장점이다. 특히, IT 분야에서는 아이디어 하나로 대박을 이룬 사례가 많다.

‘직방’, ‘배달의 민족’ 또는 ‘쏘카’ 같은 앱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존의 것에 변화를 준 아이디어 하나로 몇십 억, 몇백 억 원의 투자를 받는 큰 회사로 성장한 사례다. 이처럼 기발한 사업 아이템, 아이디어가 돈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세계적으로도 신생 글로벌 기업의 등장과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아이디어, 융합, 사업화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우리 정부도 잠재력을 지닌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2014년부터 2년간 2,000억 원이 넘는 투자를 해왔고, 1,100여 개 기업이 창업에 성공했다. 그러나 창업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시장을 개척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여전히 기술과 아이디어를 무기로 하는 스타트업에게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다.

이에 정부와 기업은 창업 아이템, 신제품 등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 활용하기 위한 공모전, 발명대회 등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신생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스타트업이 제출한 아이디어가 주최 측에 의해 도용되거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등 법적인 분쟁도 어김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될뿐더러 피해를 입증하는 것도 말처럼 쉽지 않다. 때문에 사업 아이디어 도용 문제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손해배상 등 법적 대처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아이디어가 특허로 등록돼 있다면 침해 시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원천기술이 아닌 사업 아이디어나 기획은 출원 신청을 하더라도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등록함으로써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업비밀에 관한 다양한 보호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스타트업의 경우 아이디어 제안서, 프리젠테이션 자료 등을 제시하기 전에 비밀유지약정(NDA)을 통해 영업비밀 유출 문제에 대비할 수 있다. 이는 핵심 아이디어 또는 기밀을 담은 서류 겉면에 영업비밀이 담겨 있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거래 상대방의 서명을 받음으로써 영업비밀 침해 분쟁 발생 시 유력한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방법이다. 영업비밀은 내부정보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 과정에서 입증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스타트업 입장에서 쉽사리 요구할 수 없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깔려 있고, 상대방이 약정서의 허점을 빌미로 삼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영업비밀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부정한 침해를 당했음을 더욱 손쉽게 입증하기 위한 대비책으로서 ‘영업비밀 원본증명’을 발급받아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미리 공신력을 갖춘 기관에 등록함으로써 복잡한 입증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영업비밀임을 인정받을 수 있고, 해당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법률상 인정받을 수 있다.

추후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할 경우 영업비밀의 존재 및 내용에 관해 일종의 ‘아이디어 공증’처럼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현행 아이디어 보호 제도를 이용하는 스타트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비용 지원을 비롯해 영업비밀 보호 수단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창업 열기를 북돋울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글_ 김진욱 법무법인 태윤 변호사](sw@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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