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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주민번호 수집 법령 근거에 대해서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행정자치부)에서 ‘알림마당-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소개-주민번호 수집 법령근거’에 관련 법령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포털(i-privacy.kr/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실-관련법규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허용 주요법령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APP으로 ‘개인정보 지킴이’를 다운받으시면 다양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의 자료마당-지침자료에 가시면 업종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박종문 한국정보보호심사원협회 부회장(kaos99kr@gmail.com)]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대하여 지침 및 해설을 PDF로 제작하여 배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교육도 같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2목, 3목에 의거하여 법령에 의한 수집(2목) 또는 공공기관에서 법령에 의한 소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3목)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분야의 개별 법률 및 법령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각 법령에서 수집을 요하는 개인정보는 해당 법령을 참조하셔야만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수집 동의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시려면 7월 4일에 발간된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자료마당 → 지침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이지서티 김세정 선임연구원, 김가영 전임연구원]
개보법이나 정통망법 등 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개정사항이나 주요 골자 등을 한 번에 알기 쉽게 설명해 놓은 사이트가 있을까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포털(i-privacy.kr/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사항들과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 미래창조과학부(www.msip.go.kr), 행정자치부(www.moi.go.kr)와 주요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www.kisa.or.kr)도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령 개정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입법지원센터(making.law.go.kr)의 ‘정부입법’과 국회(www.assembly.go.kr)의 ‘의안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법령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 및 자치법규, 판례, 해석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모 KT 부산네트워크 운용본부 차장(kbm1116@naver.com)]
최신 법령의 개정사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수시로 확인 가능합니다. 정통망법 개정에 대한 주요 골자 등은 KISA 홈페이지(www.kisa.or.kr), 개보법 개정에 대한 주요 골자는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유진호 상명대학교 교수(jyhyoo@smu.ac.kr)]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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