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8차 위원회를 열어 개인정보 유·노출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개인정보 유·노출을 자진신고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법규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및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보관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5개 사업자 강원심층수, 대교에듀피아, 소울소프트, 아시아나항공, 예스이십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6만원, 과태료 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2012년 8월 17일 이전에 수집한 주민등록번호의 파기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파기여부 확인을 위해 일평균 방문자 2만 5,000명 이상, 5만 명 이하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3차 기획조사 등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5개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거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5개사 루켄로프트, 여행박사, 통로이미지, 케이제이정보통신, 딸기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4개사에 대해 총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