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사이버범죄와 해킹·악성코드·디도스’ 6개월간 특별단속

2016-05-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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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 특별단속’ 투트랙(Two-track) 동시 진행

[보안뉴스 민세아] 사이버 공간의 비대면성, 익명성을 악용한 인터넷 사기와 파밍 등 ‘사이버 금융사기’로 인해 불특정 다수 서민의 경제적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독버섯 같은 비정상적 존재인 ‘도박’, ‘음란물’과 관련된 새로운 사이트도 지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 ‘북 핵실험’ 등 남북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마다 사이버테러의 위협도 커질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기업·개인을 노린 랜섬웨어(Ransomware) 등 악성코드를 이용한 기술적 범죄로 인한 피해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지난 5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사이버 5대 법질서 침해범죄 특별단속’과 ‘해킹·디도스·악성코드 범죄 특별단속’을 동시에 추진한다.

‘사이버 5대 법질서 침해범죄 특별단속’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전체 사이버 범죄 144,679건 중 104,740건으로 72.3%를 차지한 5대 사이버 범죄(인터넷 사기, 사이버 금융사기, 개인정보침해, 사이버 도박, 사이버 음란물)에 대해 전국 지방청·경찰서 사이버 수사팀 1,120여 명이 집중단속을 펼친다.



인터넷 사기, 사이버 금융사기 집중수사...범죄수익 적극 환수
인터넷 사기, 사이버 금융사기와 같이 동일한 범인의 범행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 각 경찰관서에 피해신고가 분산 접수되는 유형의 범죄는 책임수사관서를 정해 집중수사하고 범죄로 취득한 동산·부동산 등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할 예정이다.

또한, 범행 계좌 정보 등을 국세청에 통보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등 범죄수익을 적극 환수함으로써 범의를 무력화하는 한편, 사이버 도박, 사이버 금융사기 등 조직화되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고, 협력·조력자에 대해서도 공범·방조범으로 엄정하게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자 보호’, ‘피해 확산 방지’ 조치 병행
이와 함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계좌 지급정지 절차를 지원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음란물의 대상이 된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심리치료를, 도박·음란물 중독자에 대해서도 재활 및 치유교육을 안내·지원하는 피해자 보호활동을 펼친다. 또한, △범행에 이용된 사이트(URL·IP)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속히 통보해 차단하고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회수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유형에 따라 소관부처와 합동 대응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랜섬웨어 등 기업·개인에 대한 첨단 사이버 범죄 집중 단속
최근 기업·개인에 대한 사이버 범죄가 갈수록 조직화·전문화되고, 암호화·도청·위치추적 등 첨단 기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랜섬웨어’ 사건은 2016년 신설된 지방청 사이버테러 수사팀이 전담 수사해 국제공조수사 등을 통해 피의자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초래하는 ‘스파이앱’에 대한 적극적인 인지 수사와 함께 도청 내용 수집 서버에 대한 차단을 진행하며, 디도스 공격, 정보 유출 등에 악용되는 ‘봇넷(Botnet)’ 차단과 함께 좀비피시(PC) 소유자에게 감염 사실을 통보해 치료를 안내하는 한편, 해킹·디도스 공격 청부 행위나 악성코드 제작 및 의뢰 행위 등에 대해서도 실행위자와 동일하게 엄정 처벌할 예정이다.

‘해킹·디도스·악성코드 범죄 특별단속’에서는 중요 기관·업체에 대한 사이버 테러·위협 탐지 및 차단을 추진한다. 경찰청·지방청 사이버테러 수사팀 90여 명을 중심으로 중요 기관·업체·단체에 대한 사이버 공격 첩보를 적극적으로 발굴·수사해 사이버 테러의 사전 탐지·차단 활동을 하고, 사이버 테러에 선행되는 단순 계정도용, 시스템 침입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과 함께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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