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스티커 상당수 무용지물! 결국 생색내기용?

2015-11-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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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스티커, 강화 글라스에 붙일 경우 스티커 뗀 흔적 남지 않아 보안 취약
보안 스티커 탈부착 여부 실제 확인하는 기업은 5% 이하...형식적인 보안정책 지적


[보안뉴스 김경애] 기업에서 자료유출 방지와 중요한 정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정책상 적용하는 보안 스티커가 보안상 취약할 뿐 아니라 이를 통제하는 관리체계 역시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안스티커가 떨어진 휴대폰 화면(출처: 네이버 포스트 시아시아)

일부 보안 스티커, 뗀 흔적 남지 않아 보안 취약
이를 본지에 알려온 제보자는 “특정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산업보안용 스티커는 휴대폰 전면부의 강화 글라스에 붙일 경우 스티커를 뗀 흔적이 남지 않는다”며 “보안 스티커 제품이 보안에 취약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일반적으로 보안 스티커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USB 포트, 스마트폰 유심 등에 부착되며,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고 손쉽게 적용할 수 있어 삼성과 LG 등 국내 대기업 연구소 및 공장 등을 비롯해 중소기업에서도 방문객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안 스티커 제품 중 일부는 성능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아시아(닉네임)는 “기업 미팅차 방문하다 보면 보안 스티커 사용이 오히려 보안상 헛점을 남기고 있다고 느꼈다”며 “현재 태블릿 PC와 스마트폰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보안 스티커가 잘 부착되지 않는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액정보호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떼어낸 흔적이 남지 않는 일반 스티커를 사용하거나 반대로 접착력이 좋은 보안 스티커를 사용해 액정보호 필름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

보안 스티커 자체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는 방문객의 스마트폰의 보안 스티커가 떨어져 있거나 하면 스마트폰을 압수해 기존 촬영된 사진까지 체크하거나 개인정보까지 모두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 거래업체일 경우 시말서를 요구하거나 출입정지, 그 이상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에 시아시아는 “보안 스티커는 대기업 공장뿐만 아니라 연구소나 본사 건물 등에서도 사용하고 있다”며 “일반 스티커의 경우 단가 1~3원대에 불과한 반면, 스티커를 떼어낼 때 VOID라는 문자가 나타나는 스티커의 단가는 30~50원 정도로, 5~10만원 정도면 몇 천장에서 몇 만장 단위로 주문이 가능하다. 물론 소량 주문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보안 스티커 탈부착 확인 기업 5% 이하
이는 비단 보안 스티커 자체만의 문제는 아니다. 보안관리 측면에서의 허술함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개인이 제거한 보안스티커가 모아진 화면(출처: 네이버 포스트 시아시아)

실제로 보안 스티커가 잘 떨어지기도 하고, 방문객이 너무 많은 경우에 스티커 부착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실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게다가 자국이 남거나 표시가 난다고 해도 보안 스티커를 슬쩍 떼어냈다가 다시 붙인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결국 기업에서 보안강화를 위해 도입한 보안 스티커가 외려 정보 유출에 있어 구멍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P&S파트너즈 신현구 대표는 “업무특성상 연간 100개 기업 또는 기관 이상을 방문하고 있는데, 보안 스티커를 붙이고 출입해야 하는 기업 중에서 보안 스티커 탈부착 여부를 실제로 확인하는 기업은 5% 이하였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업에서 보안정책을 세웠으면 철저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책적으로 보안 스티커 도입을 적용했지만, 실제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결국 보안은 사람과 관리가 중요한데,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용 보안에만 그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덧붙여 신현구 대표는 “보안 스티커는 주로 해당기업의 방문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반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내부직원의 경우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다”며 “외주업체 직원이나 경비용역 직원이 보통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데, 위에서 지시하는 보안정책이 끝까지 전달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이 허술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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